KPI뉴스 - '예초기 소음' 실랑이 벌이다 쇠파이프 휘두른 60대 징역형 집유

  • 맑음고창군25.0℃
  • 맑음파주24.5℃
  • 맑음제천23.9℃
  • 맑음임실25.2℃
  • 맑음안동28.8℃
  • 맑음청송군25.1℃
  • 맑음밀양29.2℃
  • 맑음보령26.3℃
  • 맑음영광군26.2℃
  • 맑음홍천26.1℃
  • 맑음통영26.8℃
  • 맑음북춘천26.5℃
  • 맑음추풍령25.0℃
  • 맑음해남26.1℃
  • 맑음남원26.9℃
  • 맑음흑산도26.4℃
  • 맑음봉화24.3℃
  • 맑음부산29.6℃
  • 맑음보성군28.1℃
  • 맑음울진27.1℃
  • 맑음영천26.8℃
  • 맑음양산시30.8℃
  • 맑음철원25.2℃
  • 맑음부여26.7℃
  • 맑음목포27.1℃
  • 맑음산청27.7℃
  • 맑음여수27.8℃
  • 맑음태백22.8℃
  • 맑음경주시27.4℃
  • 맑음이천27.2℃
  • 맑음서울28.3℃
  • 맑음구미28.2℃
  • 맑음진주27.6℃
  • 맑음천안24.6℃
  • 맑음인천28.1℃
  • 맑음거창26.3℃
  • 구름많음울산28.6℃
  • 맑음속초27.6℃
  • 맑음장수23.2℃
  • 맑음남해27.2℃
  • 맑음춘천26.4℃
  • 맑음의성25.9℃
  • 맑음보은24.8℃
  • 맑음영월25.2℃
  • 맑음서청주25.0℃
  • 맑음장흥27.6℃
  • 맑음양평27.4℃
  • 맑음고흥27.4℃
  • 맑음서산25.3℃
  • 맑음제주28.2℃
  • 맑음정선군24.3℃
  • 맑음동해27.6℃
  • 맑음대관령20.8℃
  • 맑음합천27.9℃
  • 맑음창원28.3℃
  • 맑음강릉28.5℃
  • 맑음청주29.6℃
  • 흐림고창25.7℃
  • 맑음정읍26.8℃
  • 맑음포항28.3℃
  • 맑음북강릉26.7℃
  • 맑음대구29.9℃
  • 맑음진도군25.9℃
  • 맑음영덕25.0℃
  • 맑음함양군26.4℃
  • 맑음순창군26.2℃
  • 맑음동두천25.7℃
  • 맑음성산25.9℃
  • 맑음고산26.8℃
  • 맑음거제27.2℃
  • 맑음광양시29.3℃
  • 맑음세종26.0℃
  • 맑음전주28.3℃
  • 맑음금산25.6℃
  • 맑음강화24.6℃
  • 맑음문경28.7℃
  • 맑음원주27.7℃
  • 맑음인제24.8℃
  • 맑음의령군27.5℃
  • 맑음강진군27.4℃
  • 맑음북창원30.0℃
  • 맑음충주26.2℃
  • 맑음완도27.2℃
  • 맑음홍성25.6℃
  • 맑음영주25.6℃
  • 맑음북부산28.6℃
  • 맑음광주28.3℃
  • 맑음수원26.0℃
  • 맑음상주27.3℃
  • 맑음김해시29.4℃
  • 맑음부안26.9℃
  • 맑음울릉도27.9℃
  • 맑음군산26.7℃
  • 맑음순천26.1℃
  • 맑음대전27.5℃
  • 맑음서귀포28.4℃
  • 박무백령도24.8℃

'예초기 소음' 실랑이 벌이다 쇠파이프 휘두른 60대 징역형 집유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15 08:38:18
도시 근교에서 예초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제초 작업자를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농막 앞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고 있던 B(60대 남성) 씨와 소음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B 씨를 마구 때리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소음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