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2억3천만원 전달책 20대 '징역 2년'

  • 흐림순천10.5℃
  • 흐림고흥11.4℃
  • 흐림군산10.8℃
  • 흐림영주9.9℃
  • 흐림양산시14.3℃
  • 흐림진주11.9℃
  • 흐림청주14.6℃
  • 흐림세종11.4℃
  • 흐림문경10.6℃
  • 흐림완도12.0℃
  • 흐림속초10.9℃
  • 흐림서산9.6℃
  • 흐림정선군8.2℃
  • 흐림거제14.3℃
  • 흐림북창원14.8℃
  • 흐림광양시13.2℃
  • 흐림제천8.9℃
  • 흐림청송군9.0℃
  • 흐림성산10.3℃
  • 흐림북부산13.5℃
  • 흐림대구13.1℃
  • 흐림경주시11.5℃
  • 흐림천안10.8℃
  • 흐림부여10.2℃
  • 흐림서울13.0℃
  • 흐림동해10.3℃
  • 흐림대전12.3℃
  • 흐림밀양13.5℃
  • 흐림강화9.3℃
  • 흐림정읍11.0℃
  • 흐림남해13.2℃
  • 맑음백령도10.1℃
  • 흐림철원10.0℃
  • 흐림고창10.0℃
  • 흐림통영13.7℃
  • 흐림안동11.5℃
  • 흐림의령군11.9℃
  • 흐림서청주10.9℃
  • 비제주12.1℃
  • 흐림진도군11.8℃
  • 흐림충주11.4℃
  • 흐림순창군11.4℃
  • 흐림강진군12.5℃
  • 흐림부산14.3℃
  • 흐림산청12.4℃
  • 흐림거창10.8℃
  • 흐림보령10.1℃
  • 흐림원주12.5℃
  • 흐림영광군10.7℃
  • 흐림북강릉10.9℃
  • 흐림목포12.2℃
  • 흐림봉화8.2℃
  • 흐림김해시13.7℃
  • 흐림울산12.5℃
  • 흐림영덕9.5℃
  • 흐림함양군11.3℃
  • 흐림보성군11.4℃
  • 흐림홍성10.9℃
  • 흐림영천10.9℃
  • 흐림금산11.1℃
  • 흐림고창군10.4℃
  • 흐림부안11.4℃
  • 흐림인천11.8℃
  • 흐림인제8.9℃
  • 흐림포항13.3℃
  • 흐림구미12.3℃
  • 흐림상주11.3℃
  • 흐림영월10.0℃
  • 흐림파주8.8℃
  • 흐림임실10.2℃
  • 흐림태백7.4℃
  • 흐림춘천9.9℃
  • 흐림홍천10.4℃
  • 흐림강릉11.0℃
  • 흐림대관령4.0℃
  • 흐림광주13.5℃
  • 흐림북춘천9.9℃
  • 비여수14.1℃
  • 흐림창원13.9℃
  • 흐림동두천10.5℃
  • 흐림고산11.6℃
  • 흐림남원12.0℃
  • 흐림해남11.6℃
  • 흐림양평11.8℃
  • 비서귀포11.7℃
  • 흐림수원10.2℃
  • 흐림장수9.6℃
  • 흐림울진11.8℃
  • 흐림의성10.7℃
  • 흐림장흥11.6℃
  • 흐림전주11.5℃
  • 흐림흑산도10.6℃
  • 흐림울릉도11.3℃
  • 흐림합천12.4℃
  • 흐림보은9.9℃
  • 흐림이천12.1℃
  • 흐림추풍령9.5℃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2억3천만원 전달책 20대 '징역 2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3-26 09:44:05
"범행 명확히 인식했고,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엄벌해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 전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3000여만 원을 받아 다시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환 대출 신청을 유도했다.

이어 다른 조직원이 마치 기존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대환 대출 신청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며 A 씨를 피해자들에게 보냈다.

조직원들의 이 같은 역할 분배 수법으로, A 씨는 대출업체 직원 행세까지 하며 현금 전달 대가로 많게는 1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 가담이라고 명확히 인식했었고,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