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2억3천만원 전달책 20대 '징역 2년'

  • 맑음포항28.6℃
  • 맑음영덕25.4℃
  • 맑음목포27.4℃
  • 맑음강릉28.4℃
  • 맑음파주24.8℃
  • 맑음청주30.1℃
  • 맑음영월25.7℃
  • 맑음의성26.5℃
  • 맑음북춘천26.8℃
  • 맑음남해27.5℃
  • 맑음구미28.9℃
  • 맑음속초27.5℃
  • 맑음서산25.7℃
  • 맑음동두천26.5℃
  • 맑음거창26.9℃
  • 맑음전주28.4℃
  • 맑음울진27.9℃
  • 맑음백령도25.4℃
  • 맑음대관령21.4℃
  • 맑음여수28.9℃
  • 맑음춘천27.0℃
  • 맑음울릉도27.7℃
  • 맑음대구30.7℃
  • 맑음보은25.2℃
  • 맑음보성군28.7℃
  • 맑음정읍27.5℃
  • 맑음충주26.6℃
  • 맑음진주28.6℃
  • 맑음홍천26.6℃
  • 맑음양평28.0℃
  • 맑음태백23.4℃
  • 맑음제주28.6℃
  • 맑음의령군28.4℃
  • 맑음영천28.6℃
  • 맑음산청28.6℃
  • 맑음북부산29.0℃
  • 맑음합천28.7℃
  • 맑음임실26.3℃
  • 맑음통영27.1℃
  • 맑음부산29.8℃
  • 맑음흑산도26.6℃
  • 맑음진도군25.9℃
  • 맑음부여26.6℃
  • 맑음문경29.6℃
  • 맑음고창군26.1℃
  • 맑음해남27.0℃
  • 맑음광주28.6℃
  • 맑음성산27.7℃
  • 맑음보령26.9℃
  • 맑음인제25.5℃
  • 맑음고창26.1℃
  • 맑음창원28.8℃
  • 맑음안동29.2℃
  • 맑음금산26.6℃
  • 맑음천안25.1℃
  • 맑음순천28.0℃
  • 맑음수원26.5℃
  • 맑음완도27.4℃
  • 맑음북창원30.5℃
  • 맑음제천24.4℃
  • 맑음서청주25.4℃
  • 맑음영광군26.8℃
  • 맑음원주28.2℃
  • 맑음남원28.0℃
  • 맑음광양시30.1℃
  • 맑음부안26.9℃
  • 맑음강진군27.9℃
  • 맑음이천28.0℃
  • 맑음대전28.4℃
  • 맑음북강릉26.6℃
  • 맑음홍성26.0℃
  • 맑음동해27.9℃
  • 맑음정선군25.6℃
  • 맑음철원26.2℃
  • 맑음고흥28.1℃
  • 맑음인천28.5℃
  • 맑음거제27.6℃
  • 맑음군산27.1℃
  • 맑음영주26.4℃
  • 맑음김해시30.5℃
  • 맑음상주28.1℃
  • 맑음장흥27.8℃
  • 맑음함양군27.3℃
  • 맑음봉화25.0℃
  • 맑음경주시28.6℃
  • 맑음서울28.8℃
  • 맑음울산28.5℃
  • 맑음고산27.1℃
  • 맑음순창군27.0℃
  • 맑음밀양29.9℃
  • 맑음청송군26.3℃
  • 맑음강화24.7℃
  • 맑음서귀포28.4℃
  • 맑음세종26.6℃
  • 맑음양산시30.4℃
  • 맑음장수24.0℃
  • 맑음추풍령25.5℃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2억3천만원 전달책 20대 '징역 2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26 09:44:05
"범행 명확히 인식했고,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엄벌해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 전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3000여만 원을 받아 다시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환 대출 신청을 유도했다.

이어 다른 조직원이 마치 기존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대환 대출 신청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며 A 씨를 피해자들에게 보냈다.

조직원들의 이 같은 역할 분배 수법으로, A 씨는 대출업체 직원 행세까지 하며 현금 전달 대가로 많게는 1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 가담이라고 명확히 인식했었고,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