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7만3000㎡ 해제로 주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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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발제한구역 7만3000㎡ 해제로 주민불편 해소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21 09:31:48
유성 장대동, 대덕 읍내동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전시는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비연속성 소규모토지 등 60개소 72,984.9㎡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표시된 도시계획총괄도 [대전시 제공]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을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단절토지 7개소 60,265㎡ △경계선 관통대지 49개소 8,609㎡ △비연속성 소규모토지 2개소 1,281㎡ △집단취락 우선해제지구 누락토지 2개소 2,829.9㎡등이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해 단절된 3만㎡ 이하의 토지를 말하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통과하는 1천㎡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비연속성 소규모토지는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비연속적으로 형성된 1천㎡ 이하의 토지를 말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중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지역은 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전시는 유성구 장대동과 대덕구 읍내동 단절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대전시 개발제한구역은 304.009㎢에서 303.936㎢로 줄었으며, 이는 대전시 전체면적의 539.7㎢의 56.3%에 해당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 환경 보전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한 사적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는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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