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54곳 적발

  • 흐림고창군14.6℃
  • 흐림강진군17.7℃
  • 흐림제주19.2℃
  • 흐림서울13.3℃
  • 흐림김해시19.5℃
  • 흐림북춘천11.6℃
  • 흐림정읍14.9℃
  • 흐림해남17.0℃
  • 흐림제천12.7℃
  • 흐림동해15.6℃
  • 흐림울릉도18.4℃
  • 흐림밀양19.7℃
  • 비청주16.0℃
  • 흐림홍천13.1℃
  • 흐림서청주13.6℃
  • 구름많음철원9.4℃
  • 흐림북창원20.3℃
  • 흐림여수20.0℃
  • 흐림창원19.4℃
  • 흐림진주17.7℃
  • 흐림대구17.8℃
  • 흐림강화11.3℃
  • 비목포16.6℃
  • 흐림의성15.2℃
  • 흐림광주16.2℃
  • 흐림전주16.5℃
  • 흐림함양군15.9℃
  • 흐림남원14.9℃
  • 흐림동두천10.8℃
  • 흐림정선군13.6℃
  • 흐림세종14.1℃
  • 흐림서귀포22.0℃
  • 흐림추풍령13.3℃
  • 흐림합천16.9℃
  • 흐림강릉16.7℃
  • 흐림부안15.7℃
  • 흐림양평14.3℃
  • 흐림원주15.2℃
  • 흐림장흥17.6℃
  • 흐림백령도14.2℃
  • 흐림속초14.8℃
  • 흐림순천14.8℃
  • 흐림부산20.3℃
  • 흐림보은13.6℃
  • 흐림구미16.1℃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거창16.0℃
  • 흐림진도군17.1℃
  • 흐림광양시19.6℃
  • 흐림수원13.7℃
  • 흐림고흥18.3℃
  • 흐림경주시17.3℃
  • 흐림영월13.5℃
  • 흐림홍성13.6℃
  • 흐림영광군14.9℃
  • 흐림군산15.6℃
  • 흐림통영20.1℃
  • 흐림울산18.5℃
  • 흐림북강릉14.6℃
  • 흐림영주13.6℃
  • 흐림거제20.2℃
  • 흐림남해19.9℃
  • 흐림금산15.3℃
  • 흐림북부산19.7℃
  • 흐림춘천12.0℃
  • 흐림영천15.6℃
  • 흐림산청16.5℃
  • 비대전14.7℃
  • 흐림이천14.3℃
  • 비흑산도15.6℃
  • 흐림서산13.6℃
  • 흐림고산18.8℃
  • 흐림문경13.5℃
  • 흐림파주10.8℃
  • 흐림부여14.4℃
  • 흐림임실14.9℃
  • 흐림인제12.0℃
  • 흐림울진16.3℃
  • 흐림보령14.4℃
  • 흐림완도17.3℃
  • 흐림안동14.9℃
  • 흐림인천13.5℃
  • 흐림상주14.7℃
  • 흐림포항18.7℃
  • 흐림천안13.4℃
  • 흐림태백11.4℃
  • 흐림충주14.1℃
  • 흐림고창14.8℃
  • 흐림보성군17.7℃
  • 흐림의령군17.6℃
  • 흐림청송군13.8℃
  • 흐림봉화12.5℃
  • 흐림장수13.2℃
  • 흐림양산시20.5℃
  • 흐림순창군15.2℃
  • 흐림성산18.9℃
  • 흐림영덕15.7℃

경기도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54곳 적발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21 08:09:54
유통기한이 1년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곳을 점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이다.

이천시 소재 A 식육가공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했고, 광주시 소재 B 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다.

동두천시 C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용 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했다.

성남의 D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9개월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보존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