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준희 합천군수 당선 무효확정에 이선기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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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합천군수 당선 무효확정에 이선기 권한대행 체제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2-03-17 14:01:05
대법원, 정치자금범 위한 문 군수에 벌금 200만원 확정 17일 문준희 합천군수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자, 합천군은 이날부터 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선기 합천군수권한대행 [합천군 제공] 

이선기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군민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군정 공백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800여 공직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공직자들은 근무 기강을 더욱 엄정히 유지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며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기 권한대행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1988년 공직에 입문해 경남도 기획조정실, 경남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경남도 기록원장,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문준희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백만 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천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5백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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