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준희 합천군수,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 군수직 박탈

  • 구름많음안동24.8℃
  • 맑음북춘천25.2℃
  • 맑음양평25.5℃
  • 구름많음전주29.5℃
  • 비흑산도20.3℃
  • 구름많음거창24.4℃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포항23.1℃
  • 구름많음의성25.9℃
  • 흐림강진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4.9℃
  • 맑음강릉22.7℃
  • 흐림해남24.9℃
  • 구름많음상주25.0℃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많음충주26.7℃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많음철원25.7℃
  • 구름많음이천25.8℃
  • 구름많음문경24.1℃
  • 구름많음세종25.7℃
  • 맑음영월25.4℃
  • 구름많음광주24.8℃
  • 흐림추풍령23.3℃
  • 맑음원주25.7℃
  • 흐림부산27.0℃
  • 흐림창원26.0℃
  • 맑음인제22.5℃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많음천안25.2℃
  • 흐림순창군24.4℃
  • 구름많음수원27.7℃
  • 흐림여수22.8℃
  • 구름많음구미25.3℃
  • 구름많음대구24.7℃
  • 맑음춘천24.5℃
  • 맑음정선군21.5℃
  • 흐림완도23.7℃
  • 흐림고흥25.0℃
  • 구름많음진도군23.7℃
  • 구름많음서울26.7℃
  • 구름많음서청주25.9℃
  • 맑음울진23.3℃
  • 구름많음서산26.2℃
  • 맑음속초23.2℃
  • 구름많음고산23.9℃
  • 맑음북강릉22.5℃
  • 맑음동해22.6℃
  • 흐림대전26.7℃
  • 구름많음강화24.7℃
  • 구름많음남원25.7℃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울산23.2℃
  • 흐림남해22.4℃
  • 구름많음밀양27.2℃
  • 맑음제천24.1℃
  • 흐림정읍26.0℃
  • 흐림거제23.9℃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영주23.7℃
  • 구름많음파주24.5℃
  • 구름많음청주26.0℃
  • 비서귀포23.1℃
  • 흐림영덕23.6℃
  • 맑음합천25.3℃
  • 맑음홍천24.1℃
  • 맑음대관령22.8℃
  • 구름많음보령27.8℃
  • 구름많음양산시27.6℃
  • 흐림성산21.9℃
  • 흐림통영23.5℃
  • 구름많음보은24.5℃
  • 구름많음부안27.6℃
  • 구름많음부여25.5℃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많음임실24.4℃
  • 구름많음산청24.3℃
  • 맑음울릉도23.9℃
  • 흐림고창24.7℃
  • 구름많음보성군25.2℃
  • 구름많음북부산26.8℃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장흥27.4℃
  • 맑음봉화23.6℃
  • 구름많음김해시26.9℃
  • 구름많음제주25.3℃
  • 흐림장수23.4℃
  • 맑음백령도22.9℃
  • 흐림청송군23.4℃
  • 구름많음홍성26.1℃
  • 흐림인천25.8℃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고창군24.4℃
  • 구름많음진주24.3℃
  • 흐림목포24.3℃
  • 맑음태백23.4℃

문준희 합천군수,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 군수직 박탈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2-03-17 13:00:49
정치자금법 위반 1·2심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문준희(62·국민의힘) 합천군수가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 문준희 합천군수. [합천군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오전 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5월 건설업자로부터 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문 군수에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문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다. 그 돈은 기부가 아닌 사인 사이에 금전거래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이후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다.

문 군수는 지난달 24일에는 "민선 7기 임기 중 이루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합천 미래를 열기 위해 재선에 도전하겠다"며 발표했으나, 이날 형 확정으로 인해 재선 도전도 물거품이 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