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판교테크노밸리 기업 임직원에 임대보증금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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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기업 임직원에 임대보증금 3000만원 지원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3-16 08:26:04
국가·지자체 공급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근무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3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준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장거리 출·퇴근하는 임·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2022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 판교테크노밸리 근무 도내 거주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지원은 임대차 계약일이 아닌 실제 임대 기간이 기준으로, 임대계약서상 2022년 계약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금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만 39세 이하 임직원이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임직원이 경기도로 주거지역을 이전할 경우 1실 당 최대 3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실까지 지원하며, 모두 9억 원의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중복수혜 발생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도 100%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15개 사 40실(명)에게 11억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11개 사 264명에게 47억4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혁신본부 클러스터육성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은 안정적인 근무 여건에서 일할 수 있고, 입주기업은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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