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 선관위, 특정 후보자 기표 후 촬영 공개한 투표자 고발

  • 흐림문경15.4℃
  • 흐림봉화15.6℃
  • 흐림전주17.6℃
  • 맑음영월15.7℃
  • 흐림해남16.4℃
  • 맑음백령도14.2℃
  • 흐림거제17.6℃
  • 흐림남원16.9℃
  • 흐림고창군16.8℃
  • 맑음보은15.7℃
  • 흐림산청16.4℃
  • 흐림통영17.9℃
  • 흐림고흥17.6℃
  • 흐림경주시15.9℃
  • 흐림장흥17.0℃
  • 흐림고창17.0℃
  • 흐림속초14.8℃
  • 흐림청송군15.2℃
  • 흐림순천16.2℃
  • 흐림광양시17.2℃
  • 흐림성산17.5℃
  • 맑음원주13.3℃
  • 흐림안동14.8℃
  • 흐림대구16.1℃
  • 흐림진도군16.0℃
  • 흐림강진군16.8℃
  • 맑음부여16.3℃
  • 안개흑산도15.2℃
  • 흐림서귀포18.1℃
  • 흐림영천15.7℃
  • 흐림북창원17.5℃
  • 흐림북강릉14.2℃
  • 맑음서산15.1℃
  • 흐림울진14.7℃
  • 흐림임실16.8℃
  • 흐림고산16.0℃
  • 흐림여수17.9℃
  • 흐림정읍17.3℃
  • 구름많음파주13.0℃
  • 맑음인천15.9℃
  • 흐림울산16.3℃
  • 흐림밀양18.2℃
  • 흐림동해15.0℃
  • 맑음이천14.7℃
  • 맑음양평15.0℃
  • 흐림대관령10.3℃
  • 흐림완도16.6℃
  • 흐림남해17.8℃
  • 흐림세종16.6℃
  • 흐림영덕14.7℃
  • 흐림영광군16.7℃
  • 맑음충주15.3℃
  • 흐림군산17.5℃
  • 맑음동두천12.6℃
  • 맑음보령16.7℃
  • 맑음인제13.4℃
  • 흐림태백11.2℃
  • 흐림광주17.3℃
  • 흐림부산17.2℃
  • 맑음강화15.7℃
  • 맑음대전16.2℃
  • 흐림부안17.8℃
  • 구름많음정선군13.8℃
  • 흐림북부산18.1℃
  • 흐림합천16.7℃
  • 흐림순창군16.7℃
  • 흐림목포16.5℃
  • 비포항16.2℃
  • 흐림의령군16.4℃
  • 구름많음구미16.0℃
  • 구름많음영주13.8℃
  • 흐림거창16.2℃
  • 흐림진주16.6℃
  • 맑음천안15.2℃
  • 흐림함양군16.9℃
  • 맑음춘천12.2℃
  • 흐림금산15.9℃
  • 흐림장수15.6℃
  • 맑음철원13.7℃
  • 흐림의성15.8℃
  • 흐림추풍령14.3℃
  • 흐림울릉도13.9℃
  • 비제주17.0℃
  • 흐림강릉15.2℃
  • 흐림청주17.2℃
  • 흐림김해시17.0℃
  • 흐림보성군17.5℃
  • 맑음서청주16.5℃
  • 구름많음홍천12.4℃
  • 흐림창원17.0℃
  • 구름많음상주15.1℃
  • 맑음북춘천12.7℃
  • 맑음홍성17.1℃
  • 맑음수원16.0℃
  • 구름많음서울15.1℃
  • 구름많음제천15.2℃
  • 흐림양산시18.4℃

제주 선관위, 특정 후보자 기표 후 촬영 공개한 투표자 고발

강정만
기사승인 : 2022-03-05 14:45:32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 씨를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인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4일 모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벽보. [뉴시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