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0대 청소년이 57억 서울 아파트 구입…국토부,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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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이 57억 서울 아파트 구입…국토부,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강혜영
기사승인 : 2022-03-02 14:36:09
17세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 증여받아 57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 등 위법의심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 결과 요약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에서 실거래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중에서 총 7780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상거래의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3787건의 위법의심거래를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22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일 거짓 신고(646건), 대출용도 외 유용(46건),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22건), 법인자금 유용(11건), 법인 명의신탁(3건), 불법전매(2건) 등 순으로 많았다.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미성년자가 2건, 20대 170건, 30대 1269건, 40대 745건, 50대 이상 493건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의 경우 5세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편법 증여받아 부산 소재 아파트를 약 14억 원에 매수했고,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 증여받아 서울 소재 아파트를 57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의심됐다.

▲ 부친이 자녀의 명의로 지인의 아파트를 대금지급 없이 매수한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명의신탁 의심사례를 보면 20대인 매수인이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 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고, 매수인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명의신탁 의심사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 매수인이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 원에 사들이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법인자금유용과 편법 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고가 주택의 위법 의심 거래 대다수는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가 3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서초구(313건)와 성동구(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209건), 서울 송파구(205건) 등 순이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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