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폭 악몽' 동창에 3년간 협박 문자폭탄 1.3억 갈취한 20대 여성

  • 맑음춘천32.0℃
  • 흐림창원26.0℃
  • 흐림추풍령28.1℃
  • 흐림정읍27.7℃
  • 맑음수원31.9℃
  • 흐림부안27.7℃
  • 흐림완도21.9℃
  • 흐림진도군23.0℃
  • 흐림군산28.2℃
  • 흐림장흥23.8℃
  • 구름많음서산31.9℃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거창28.7℃
  • 구름많음구미30.9℃
  • 흐림김해시27.6℃
  • 맑음울릉도27.1℃
  • 천둥번개여수22.4℃
  • 구름많음홍성32.2℃
  • 구름많음대구31.2℃
  • 맑음봉화30.3℃
  • 흐림거제25.0℃
  • 흐림해남22.6℃
  • 구름많음동두천31.5℃
  • 맑음영주31.1℃
  • 구름많음철원30.0℃
  • 흐림통영25.1℃
  • 구름많음함양군29.7℃
  • 흐림임실28.4℃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홍천31.7℃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울진24.2℃
  • 구름많음강화29.2℃
  • 흐림울산26.4℃
  • 천둥번개제주26.3℃
  • 흐림고창27.0℃
  • 흐림남원28.1℃
  • 흐림영광군26.7℃
  • 구름많음포항27.3℃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경주시29.0℃
  • 구름많음남해24.2℃
  • 구름많음영덕24.4℃
  • 흐림강진군22.1℃
  • 흐림부여30.4℃
  • 흐림순창군27.8℃
  • 구름많음상주30.9℃
  • 흐림인천29.3℃
  • 구름많음의령군30.1℃
  • 비흑산도20.2℃
  • 구름많음동해23.0℃
  • 구름많음고산21.9℃
  • 흐림순천22.0℃
  • 맑음인제30.4℃
  • 흐림광양시24.1℃
  • 흐림금산28.9℃
  • 맑음이천32.3℃
  • 맑음속초24.3℃
  • 흐림대전31.3℃
  • 구름많음문경30.4℃
  • 구름많음고흥24.0℃
  • 맑음서청주31.5℃
  • 맑음제천30.3℃
  • 구름많음청송군31.9℃
  • 흐림광주27.3℃
  • 흐림양산시29.7℃
  • 구름많음태백25.6℃
  • 맑음북강릉24.5℃
  • 흐림성산22.1℃
  • 흐림장수27.2℃
  • 구름많음백령도25.7℃
  • 구름많음보령29.1℃
  • 맑음양평30.8℃
  • 흐림북부산28.7℃
  • 흐림고창군27.1℃
  • 구름많음안동31.8℃
  • 흐림의성32.7℃
  • 구름많음대관령24.0℃
  • 흐림부산25.5℃
  • 흐림전주30.3℃
  • 구름많음세종31.5℃
  • 맑음청주33.1℃
  • 구름많음산청28.7℃
  • 비서귀포22.3℃
  • 구름많음파주30.9℃
  • 맑음영월31.9℃
  • 구름많음보은30.5℃
  • 맑음북춘천31.5℃
  • 비목포22.0℃
  • 흐림진주27.0℃
  • 구름많음서울32.0℃
  • 맑음천안30.2℃
  • 맑음원주32.1℃
  • 맑음충주31.4℃
  • 흐림북창원28.4℃
  • 구름많음정선군31.3℃
  • 구름많음보성군24.1℃

'학폭 악몽' 동창에 3년간 협박 문자폭탄 1.3억 갈취한 20대 여성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2-28 09:14:21
졸업 후 3년간 818회 전화·문자 폭탄 공포감 유지
울산지법, 변제합의 등 고려해 벌금 500만원 선고 
졸업한 뒤에도 고교 동창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3년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용희 부장판사)은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교 동창 B 씨에게 협박성 휴대폰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818회에 걸쳐 통장 등을 통해 1억27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처럼 뜯어낸 돈으로 유흥비나 휴대전화 요금, 원룸 보증금 및 월세, 결혼 축의금, 교통사고 처리비용, 빚 변제, 굿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A 씨는 학창시절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로 인해 B 씨는 졸업 이후에도 A 씨에 대해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협박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월 분할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이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