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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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기한 연장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2-27 10:06:09
3월25일까지…방역패스 의무 시설에 최대 10만원 지원 경남도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신청 접수 기한을 당초 25일에서 3월 25일까지로 1개월간 연장했다.

▲ 경남도청 청사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은 방역패스 전면 실시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 구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방역 패스 의무도입 대상인 16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이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업체는 영업장 소재지 시·군 누리집을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의령군과 하동군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군별 접수처,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방역물품 비용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일상회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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