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올해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종부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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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종부세 부담 경감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22 11:03:38
정부는 올해부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도치 않게 주택을 상속받은, 즉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다.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개정 시행령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상속을 받은 피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3년간 이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 유형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준다.

법인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단일 최고세율(3%·6%)을 매기며 기본 공제액이나 세 부담 상한 적용에서도 제외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법인에게 적용되는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0.6~3.0%·1.2~6.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를 고려해 종부세를 비과세(합산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해 11월 말 국세청이 고지하면 이후 12월 1~15일에 납부하면 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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