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지법, 동거녀 폭행·손발 묶어 감금한 50대 징역 '1년6개월'

  • 흐림거창9.7℃
  • 구름많음동해10.9℃
  • 맑음동두천7.1℃
  • 흐림장흥10.8℃
  • 구름많음철원7.0℃
  • 흐림밀양12.3℃
  • 흐림추풍령8.3℃
  • 흐림울진9.9℃
  • 흐림광양시12.3℃
  • 구름많음고창군8.5℃
  • 구름많음대전9.2℃
  • 흐림의성9.6℃
  • 맑음홍성6.9℃
  • 흐림양산시12.5℃
  • 구름많음고창8.9℃
  • 흐림상주9.6℃
  • 흐림북창원12.4℃
  • 구름많음전주10.0℃
  • 박무인천10.8℃
  • 맑음천안6.9℃
  • 흐림영천10.4℃
  • 맑음군산8.1℃
  • 흐림김해시11.8℃
  • 맑음서산6.6℃
  • 흐림청송군8.0℃
  • 흐림속초11.7℃
  • 흐림강진군10.9℃
  • 비부산12.6℃
  • 흐림보성군10.7℃
  • 흐림순창군10.1℃
  • 흐림함양군10.5℃
  • 구름많음강릉12.9℃
  • 구름많음거제12.0℃
  • 구름많음광주12.7℃
  • 흐림장수8.6℃
  • 맑음강화7.3℃
  • 비울산11.5℃
  • 흐림해남10.8℃
  • 흐림태백6.1℃
  • 구름많음정선군5.9℃
  • 흐림산청10.6℃
  • 흐림영주8.6℃
  • 비제주11.2℃
  • 구름많음정읍8.5℃
  • 흐림순천9.3℃
  • 흐림영월7.1℃
  • 구름많음영광군9.0℃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성산11.3℃
  • 흐림고산10.5℃
  • 구름많음금산7.7℃
  • 흐림진도군10.5℃
  • 맑음서울11.1℃
  • 맑음부여6.6℃
  • 구름많음봉화6.3℃
  • 흐림대구11.9℃
  • 흐림춘천8.1℃
  • 비창원12.1℃
  • 흐림북춘천7.4℃
  • 흐림완도11.1℃
  • 흐림구미11.1℃
  • 흐림이천8.3℃
  • 박무백령도9.6℃
  • 비여수13.1℃
  • 맑음세종8.3℃
  • 흐림흑산도10.2℃
  • 흐림안동10.6℃
  • 흐림홍천7.8℃
  • 흐림인제6.9℃
  • 흐림의령군11.1℃
  • 구름많음북강릉10.8℃
  • 비북부산12.5℃
  • 구름많음서청주8.1℃
  • 구름많음부안9.1℃
  • 흐림남해12.0℃
  • 구름많음포항12.6℃
  • 구름많음임실8.4℃
  • 흐림목포11.7℃
  • 구름많음청주11.3℃
  • 비서귀포12.3℃
  • 흐림문경8.7℃
  • 맑음수원8.4℃
  • 흐림경주시11.1℃
  • 맑음보령6.7℃
  • 흐림제천6.6℃
  • 구름많음원주9.2℃
  • 흐림합천11.4℃
  • 흐림고흥10.9℃
  • 흐림남원10.7℃
  • 흐림울릉도11.5℃
  • 구름많음양평8.9℃
  • 구름많음충주9.1℃
  • 흐림통영12.1℃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보은8.1℃
  • 맑음파주5.5℃
  • 흐림진주10.6℃

울산지법, 동거녀 폭행·손발 묶어 감금한 50대 징역 '1년6개월'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2-20 10:18:59
동거 여성을 폭행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한 5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자택에서 함께 사는 40대 여성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손과 발을 바지 벨트 등으로 묶었다.

몸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호소에 B 씨를 풀어줬으나, 집 밖으로 나가려던 하자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히는 등 다시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전에도 B 씨를 2차례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