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시아드CC, '밀실 분양' 의혹에 시끌…비대위 "운영위원 전면교체"-<기사 아래 정정보도 요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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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드CC, '밀실 분양' 의혹에 시끌…비대위 "운영위원 전면교체"-<기사 아래 정정보도 요구 첨부>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2-17 09:06:23
부산시 출연기관인 아시아드컨트리클럽(아시아드CC·대표 김도형)이 '밀실 분양'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회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위원들의 전면 교체를 요구,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17일 아시아드CC 등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대표 편해도·이하 비대위)는 전날 사측에 신임 운영위원 13명에 대한 위촉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수 골든블루 회장)는 김도형 대표가 지난 2020년 말 취임한 직후에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비대위 측은 현 운영위원회가 공개 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 대표 지인들 위주로 위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법정 기구로, 관련 법 시행령은 '회원이 대표기구를 요구할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회원에 관한 권익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아시아드CC 기존 정회원 776명 중 408명은 지난해 말 이뤄진 추가 회원 모집과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측에 회원 모집 과정과 피분양 법인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드CC는 지난해 11∼12월 추가 회원 10명을 비공개로 모집하면서 기존 입회비보다 10배나 올려 200억 원을 조성, '밀실 분양' 의혹을 낳았다. 당시 모집한 정회원은 총 회원 800명(구좌) 가운데 탈퇴 등으로 빠져 있는 24구좌의 일부다. 

이와 관련,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주부터 아시아드CC에 대해 비공개 특별 분양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 회원들의 요청으로 구성돼야 할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회사 측에 의해 임의 위촉돼 회원들의 권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않다"며 "사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 해촉하기 위해 법원 판결을 받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김도형 대표는 운영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 기자와 통화에서 "처음부터 추천을 받았고, 할려고 하는 분이 없어 찾아다니면서 위촉했을 뿐"이라고 설명한 뒤 "비대위가 밖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드컨트리클럽(CC)은 부산시가 48% 지분을 갖고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 보유 골프장이다. 국제적 명품 골프장으로 평가받는 이곳은 2002년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으로 건립된 뒤 800명 한정 회원제로 전환됐다.

부산시의 출연기관으로서, 대표는 부산시장에 의해 임명된다. 현 대표는 오거돈 시장의 사퇴 이후 변성완 권한대행에 의해 지난 2020년 12월 선임됐다.

아래 내용은 아시아드CC와의 협의를 통해 아시아드CC가 요구하는 내용의 '정정보도'

<제7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정정보도] <아시아드CC,'밀실 분양'의혹에 시끌…비대위"운영위원 전면교체"> 
나. 본문 : 피고 더뉴스그룹은 지난 2022. 2. 17.자 '전국'면에 <아시아드CC,'밀 실 분양'의혹에 시끌…비대위"운영위원 전면교체">라는 제목으로, 원고는 추가 회 원 10명을 비공개로 모집하면서 기존 입회비보다 10배나 올려 200억 원을 조성, '밀 실 분양'의혹을 낳았고, 기존 정회원 776명 중 408명으로 구성된 비대위 측은 현 운 영위원회가 공개 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 대표 지인들 위주로 위촉됐고, 현행 법 률상 회원들의 요청으로 구성돼야 할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회사 측에 의해 임의 위촉 돼 회원들의 권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원고는 적법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골프장 회원권의 시장반응과 시세를 반영하여 1구좌 20억 원으로 정하여 10구좌의 회원을 모집하였고, 기존 12차에 걸친 회원권 분양의 각 1구좌 분양금액이 일률적으로 2억 원이 아니고 2 억 원 이상인 경우도 5개나 있어서 기존 입회비 10배나 올려 200억 원 조성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고, 불법으로 밀실 분양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고 탈퇴회원 결원 보충으로 10명의 정회원(1구좌 20억 원)을 비공개로 모집하는 분양을 하였으며, 비대위 구성원 408명 중 정회원은 204명뿐이고 나머지 204명은 지정회원이며, 원고는 운영위원회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위 회칙 어디에도 운영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 라는 규정은 없고, 운영위원회가 회원들의 권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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