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 흐림김해시27.1℃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인천27.0℃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동해22.5℃
  • 흐림대구26.6℃
  • 구름많음수원26.2℃
  • 흐림정선군22.5℃
  • 흐림밀양27.8℃
  • 흐림고창26.7℃
  • 구름많음대전27.1℃
  • 흐림남해28.2℃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청주27.2℃
  • 흐림부여26.5℃
  • 구름많음천안26.1℃
  • 흐림제주28.0℃
  • 흐림성산28.7℃
  • 구름많음북춘천22.4℃
  • 흐림서귀포28.3℃
  • 흐림강진군28.5℃
  • 흐림영광군26.6℃
  • 흐림거제27.7℃
  • 구름많음원주24.0℃
  • 흐림임실25.8℃
  • 흐림남원27.5℃
  • 구름많음영월24.5℃
  • 흐림양산시27.9℃
  • 흐림부안27.0℃
  • 흐림보성군28.2℃
  • 흐림진주26.0℃
  • 흐림광주27.7℃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보은25.8℃
  • 흐림안동25.3℃
  • 구름많음울산25.9℃
  • 구름많음홍천21.6℃
  • 구름많음세종26.3℃
  • 흐림제천23.5℃
  • 흐림고흥28.4℃
  • 흐림창원28.2℃
  • 비포항26.6℃
  • 흐림산청26.6℃
  • 흐림의령군27.6℃
  • 구름많음서울25.5℃
  • 흐림문경25.1℃
  • 흐림의성26.1℃
  • 흐림북부산27.4℃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여수28.3℃
  • 흐림장수26.3℃
  • 흐림고산27.7℃
  • 흐림울릉도23.7℃
  • 구름많음홍성25.9℃
  • 흐림태백19.0℃
  • 흐림통영27.7℃
  • 흐림보령28.2℃
  • 흐림거창26.9℃
  • 구름많음속초21.1℃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백령도24.8℃
  • 흐림구미26.0℃
  • 흐림광양시27.8℃
  • 흐림영천25.2℃
  • 흐림진도군28.3℃
  • 흐림이천23.3℃
  • 구름많음춘천21.8℃
  • 흐림전주27.3℃
  • 구름많음파주22.0℃
  • 구름많음양평25.4℃
  • 흐림순천27.2℃
  • 구름많음봉화22.3℃
  • 비부산27.6℃
  • 흐림합천26.7℃
  • 흐림충주25.6℃
  • 구름많음청송군24.4℃
  • 흐림추풍령24.4℃
  • 맑음철원21.5℃
  • 흐림군산27.3℃
  • 흐림금산26.1℃
  • 흐림목포28.8℃
  • 구름많음영덕22.8℃
  • 흐림완도27.8℃
  • 구름많음북창원28.0℃
  • 흐림울진22.8℃
  • 구름많음대관령18.8℃
  • 흐림경주시25.2℃
  • 흐림영주22.1℃
  • 흐림순창군27.7℃
  • 구름많음서산26.5℃
  • 흐림해남28.8℃
  • 흐림흑산도26.7℃
  • 흐림정읍27.6℃
  • 흐림장흥28.4℃
  • 구름많음고창군27.4℃
  • 흐림함양군25.9℃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7 07:57:14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A학원이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 교육청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5일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A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도 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학원은 2019년 하반기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 문제로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 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2020년 3월 해당 학교법인에 재정결함보조금 가운데 협의 없이 채용한 신규교원 인건비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A학원은 2020년 6월 도 교육청을 상대로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방법원(1심)은 지난해 4월 29일 1심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도 교육청 재량사항이며, 사전협의는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결정은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경기도교육청 소병엽 학교지원과장은 "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재정결함보조금 운영과 사립학교 신규 교원 전 과정 위탁채용 등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