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천NCC 공장 폭발로 8명 사상…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 구름많음정선군16.6℃
  • 흐림광주22.4℃
  • 구름많음청송군19.1℃
  • 흐림포항20.0℃
  • 맑음서청주21.5℃
  • 맑음철원20.4℃
  • 흐림보성군21.1℃
  • 구름많음대전21.3℃
  • 구름많음정읍22.9℃
  • 흐림북창원19.7℃
  • 흐림고흥21.4℃
  • 흐림진주18.6℃
  • 구름많음추풍령19.5℃
  • 구름많음동해19.0℃
  • 맑음백령도18.7℃
  • 흐림양산시20.4℃
  • 맑음강화21.2℃
  • 흐림김해시20.6℃
  • 흐림순천19.7℃
  • 맑음청주23.1℃
  • 맑음양평23.2℃
  • 맑음홍성21.5℃
  • 구름많음장수18.9℃
  • 흐림강진군21.5℃
  • 비울산18.3℃
  • 구름많음부안22.9℃
  • 맑음수원23.8℃
  • 흐림서귀포22.1℃
  • 흐림장흥20.5℃
  • 흐림밀양21.0℃
  • 맑음강릉18.8℃
  • 흐림거제18.9℃
  • 구름많음거창18.9℃
  • 구름많음영천19.7℃
  • 비제주20.3℃
  • 흐림여수20.7℃
  • 흐림충주22.2℃
  • 흐림흑산도20.7℃
  • 구름많음합천19.5℃
  • 구름많음영주19.0℃
  • 구름많음구미21.5℃
  • 흐림대관령13.8℃
  • 구름많음군산22.3℃
  • 맑음이천22.5℃
  • 맑음북춘천20.9℃
  • 구름많음제천19.7℃
  • 맑음인천23.7℃
  • 구름많음문경19.9℃
  • 구름많음전주22.3℃
  • 구름많음완도21.9℃
  • 구름많음고창군23.3℃
  • 맑음파주21.5℃
  • 흐림함양군18.3℃
  • 흐림광양시20.2℃
  • 구름많음원주22.9℃
  • 맑음세종21.2℃
  • 흐림목포22.6℃
  • 구름많음임실21.2℃
  • 맑음서산21.9℃
  • 맑음북강릉17.4℃
  • 구름많음보은20.2℃
  • 구름많음영광군22.5℃
  • 흐림창원20.3℃
  • 흐림안동20.0℃
  • 흐림울진19.5℃
  • 맑음홍천20.4℃
  • 맑음천안22.3℃
  • 흐림통영19.5℃
  • 흐림경주시18.9℃
  • 흐림의령군18.9℃
  • 흐림성산21.0℃
  • 맑음보령20.9℃
  • 흐림영덕18.4℃
  • 흐림진도군22.6℃
  • 흐림봉화17.7℃
  • 흐림대구19.6℃
  • 흐림남원20.4℃
  • 흐림태백15.3℃
  • 맑음춘천20.9℃
  • 맑음인제17.5℃
  • 비부산19.9℃
  • 맑음속초18.7℃
  • 구름많음울릉도18.8℃
  • 흐림남해19.5℃
  • 맑음부여20.4℃
  • 흐림산청18.2℃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해남22.2℃
  • 구름많음금산21.2℃
  • 흐림고산20.0℃
  • 맑음서울24.9℃
  • 구름많음영월19.7℃
  • 구름많음의성20.5℃
  • 흐림북부산20.6℃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많음순창군21.6℃
  • 흐림상주21.0℃

여천NCC 공장 폭발로 8명 사상…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강혜영
기사승인 : 2022-02-11 19:15:12
열 교환기 시험가동 중 폭발…4명 사망·4명 부상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인 여천NCC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공장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폭발사고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소재 여천NCC 3공장에서 열 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 교환기의 덮개가 이탈되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열 교환기는 진공 상태인 내부 배관에 화학 물질이 지나가면서 냉각이 되는 구조다. 지난 10일 1차 시험가동 후 이날 2차로 내부 압력을 높여 시험을 진행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총 8명의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천NCC의 근로자는 약 960명이다. 

전남경찰청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최금암·김재율 여천NCC 공동 대표이사는 사고 후 여천NCC 3공장 현장을 찾아 사과문을 발표했다.

두 공동 대표이사는 사과문에서 "슬픔에 빠진 유가족 및 피해 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며 부상자 치유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유가족 지원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