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방소비세율 21% →25.3% 인상...경기도, "지속적인 건의 결과"

  • 맑음함양군15.8℃
  • 구름많음홍성19.6℃
  • 맑음부산21.2℃
  • 맑음양산시20.4℃
  • 맑음영주14.5℃
  • 흐림여수20.4℃
  • 비제주21.3℃
  • 맑음수원19.9℃
  • 맑음의성16.1℃
  • 흐림남해19.4℃
  • 맑음울진16.2℃
  • 맑음인천21.2℃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백령도17.6℃
  • 맑음구미19.5℃
  • 맑음북부산20.1℃
  • 맑음원주16.9℃
  • 맑음안동19.2℃
  • 맑음김해시19.5℃
  • 맑음문경16.8℃
  • 맑음의령군16.3℃
  • 맑음고창군18.0℃
  • 맑음경주시17.8℃
  • 맑음제천14.9℃
  • 맑음포항20.6℃
  • 맑음동해16.9℃
  • 구름많음광양시19.3℃
  • 맑음군산18.4℃
  • 맑음충주17.1℃
  • 맑음세종17.0℃
  • 맑음거창15.4℃
  • 맑음울산19.8℃
  • 맑음순천14.0℃
  • 맑음남원17.4℃
  • 구름많음완도19.6℃
  • 맑음천안16.4℃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동두천17.2℃
  • 맑음고창18.1℃
  • 맑음대전17.9℃
  • 맑음보은16.1℃
  • 맑음전주19.3℃
  • 비서귀포20.8℃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7.1℃
  • 맑음산청16.7℃
  • 흐림목포21.2℃
  • 구름많음통영18.9℃
  • 맑음봉화11.7℃
  • 흐림해남19.9℃
  • 맑음북강릉16.7℃
  • 맑음대관령9.2℃
  • 맑음인제15.6℃
  • 맑음서울20.3℃
  • 맑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속초18.6℃
  • 맑음강릉18.6℃
  • 흐림성산19.9℃
  • 맑음정읍18.2℃
  • 맑음북춘천17.7℃
  • 맑음철원17.8℃
  • 맑음정선군13.0℃
  • 맑음청주18.7℃
  • 구름많음진도군19.9℃
  • 맑음상주18.9℃
  • 맑음영월14.2℃
  • 맑음영덕17.8℃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7.7℃
  • 맑음임실16.3℃
  • 구름많음광주20.6℃
  • 맑음창원19.5℃
  • 맑음양평18.6℃
  • 맑음울릉도19.9℃
  • 맑음서청주17.4℃
  • 맑음부안19.5℃
  • 맑음파주17.2℃
  • 구름많음고흥18.2℃
  • 맑음추풍령16.3℃
  • 맑음장수15.0℃
  • 맑음청송군13.7℃
  • 맑음대구20.1℃
  • 맑음춘천17.5℃
  • 구름많음영광군18.7℃
  • 맑음순창군17.9℃
  • 맑음서산18.8℃
  • 맑음홍천16.6℃
  • 흐림강진군19.2℃
  • 맑음보령18.2℃
  • 흐림장흥18.3℃
  • 맑음합천16.8℃
  • 맑음태백9.6℃
  • 맑음밀양19.2℃
  • 맑음거제19.0℃
  • 구름많음흑산도19.8℃
  • 맑음영천17.5℃
  • 맑음이천17.6℃

지방소비세율 21% →25.3% 인상...경기도, "지속적인 건의 결과"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2-11 08:22:31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주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그동안 도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1%이던 지방소비세 세율을 2023년까지 25.3%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는 23.7%의 비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000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는 그 동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는 이와 함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계속 건의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로 가중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