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윤석열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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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윤석열 혐의없음 결론

김지원
기사승인 : 2022-02-09 20:06:26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불기소
직권남용 등 증거불충분 판단
고발사주·판사사찰 의혹은 수사중
'사실상 수사 결론 대선 이후로'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를 9일 불기소 처분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4일 수사에 착수한 지 250일 만이다. 대선을 28일 앞두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윤 후보는 검찰의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당시 재소자들에 대한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민원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윤 후보는 당시 대검 차장인 조 연수원장과 함께 지난해 2, 3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찰 측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인지해 수사하겠다며 올린 결재를 반려한데다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직무 권한에 따른 지시"라며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공수처도 윤 후보 등의 지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 권한"이라며 "(윤 후보가)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후보 등이 임 담당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는 감찰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고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났다"며 무혐의 처분 근거를 설명했다. 

재소자들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하지 않아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로 볼 수 없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수사에 나선 4건의 혐의에 대한 첫 결론이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3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대선 이후로 수사 결론이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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