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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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원 지급

조성아
기사승인 : 2022-02-08 20:23:47
9일 24시까지 신청...11일 오후4시까지 약정 완료해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을 3주 동안 진행해 약 39만개사에 2조원이 집행됐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달 19일부터 3주 동안 약 42만개사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후6시 기준 약 39만개사에 2조원이 지급됐다.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은 업종별로 ▲음식점·카페(82.9%, 32만4709개사) ▲유흥시설(6.1%, 2만3875개사) ▲실내체육시설(4.8%, 1만8634개사) ▲노래연습장(4.8%, 1만8598개사)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31.3%, 12만2579개사) ▲60대 이상(24.7%, 9만6576개사) ▲40대(24.4%, 9만5585개사) 순이었다.

이번에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시작 전 종료해야 한다. 오는 9일 자정에 신청이 마감된다. 신청자는 11일 오후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액 500만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또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개사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2022년 1분기 선지급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께서 선지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으며,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하셨던 분들 대다수가 설 연휴 전 선지급을 받아가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실시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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