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윤석열 처가 부동산·軍면제 의혹 제기…野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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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처가 부동산·軍면제 의혹 제기…野 "네거티브"

조채원
기사승인 : 2022-02-08 17:39:50
TF "尹처가 부동산 19만평…228억 16만평 차명의혹"
국민의힘 "차명 전혀 아냐…주거지 등으로 문제없다"
김병주 "병역면제 위한 부동시, 조작이나 노력 의심"
尹 "얼마나 할일이 없으면…인사청문회때 다 검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다시 강화했다.

민주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후보 처가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 19만여 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16만여 평에 대해서는 차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병기 현안대응 TF 단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TF는 "윤 후보의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와 장모 최모 씨의 부동산 압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 처가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동산은 전국 17개 지역의 토지 49필지, 주택·상가 7개, 건물 1개 등 총 57개로, 면적이 19만1300평(63만2399㎡)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부동산은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는 344억2000만 원 상당"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TF에 따르면 윤 후보 처가가 차명 보유한 의혹을 받는 부동산은 16만8875평(55만8266㎡)이다. 공시지가 총액은 228억500만 원이라고 한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송파구 주택(163㎡)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6필지(55만3231㎡),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토지 2필지(4872㎡) 등이다.

도촌동 일대 토지와 관련해 최씨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과징금과 취득세를 미납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다른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라고 TF는 전했다.

김병기 TF단장은 "윤 후보가 내세우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가족 이익과 무관한 것인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조차도 확인하지 않아 오류투성이"라며 "전형적 네거티브"라고 반격했다. 선대본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도촌동 토지와 관련해 "2016년 11월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등기부등본상으로도 명백히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가 과거 인위적으로 부동시(不同視)를 만들어 병역을 면제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 소속이다.

그는 "최근 제보에 따르면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받은 2번의 신체검사에서 양쪽(시력) 차이가 각각 0.2, 0.3으로 줄었다고 한다"며 "이는 (면제 사유였던) 부동시가 아니라 정상시력"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1982년 병역검사에서 부동시 판정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 당시 좌안 0.8, 우안 0.1로 0.7이었던 시력 차가 1994년 검사 임용, 2002년 검사 재임용 신체검사에서는 0.2와 0.3으로 줄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윤 후보는 2019년 국회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병원에서 부동시를 입증하는 진단서를 개별적으로 받아 제출했다.

윤 후보는 대한상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하 참…"이라며 "그건 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다 검증했다"고 인위적 병역 면제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할일이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전액 현금으로 다 썼다"며 사용처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특활비 147억 원은 어디에?"라는 단문을 올려 김 의원을 지원사격했다.

국민의힘은 "허위 네거티브이자 억지 의혹 제기"라고 반발했다. 공보실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정부 예산에 따라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편법이나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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