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 형평성 없어"…조주빈 옥중 블로그에 양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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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형평성 없어"…조주빈 옥중 블로그에 양형 비난

조현주
기사승인 : 2022-02-03 21:12:53
조주빈 "내게 유례없는 중형 선고"…외부 도움 받은 듯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을 받은 조주빈(27)이 수감생활 중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사안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조 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올렸다. 

▲ 조주빈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블로그의 공지글. [조주빈입니다 블로그 캡처화면]

조 씨는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을 통해 자신에 대한 재판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조 씨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내게 유례없는 중형이 선고되었지. 징역 42년에 전자발찌 부착 30년. 20개월 아기를 강간해 죽인 범죄자보다 12년 더 높은 형량"이라며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조씨의 블로그 운영 사실을 인지하고 정확한 경위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외부 도움을 받아 편지를 블로그에 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법무부가 조 씨의 블로그 운영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편지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법무부가 입증해야만 한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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