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경…6월까지 연장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창원26.9℃
  • 구름많음정선군31.3℃
  • 흐림세종30.6℃
  • 흐림강화28.4℃
  • 흐림홍성31.1℃
  • 맑음강릉25.5℃
  • 흐림완도21.7℃
  • 구름많음파주30.7℃
  • 구름많음합천30.5℃
  • 구름많음원주32.7℃
  • 구름많음제주24.9℃
  • 구름많음고창28.2℃
  • 흐림고흥23.5℃
  • 구름많음영덕25.2℃
  • 구름많음제천31.2℃
  • 구름많음영천29.7℃
  • 맑음울릉도26.9℃
  • 흐림함양군29.2℃
  • 구름많음인제32.0℃
  • 구름많음부산27.3℃
  • 구름많음금산28.4℃
  • 흐림부안27.5℃
  • 구름많음의성31.7℃
  • 비목포22.7℃
  • 구름많음고창군26.7℃
  • 흐림부여29.5℃
  • 흐림광주27.4℃
  • 구름많음밀양29.9℃
  • 흐림천안30.6℃
  • 구름많음진주26.4℃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진도군24.0℃
  • 흐림남해24.0℃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춘천32.2℃
  • 흐림광양시23.9℃
  • 구름많음거창29.0℃
  • 구름많음구미31.0℃
  • 구름많음북부산29.3℃
  • 맑음북강릉23.4℃
  • 구름많음서산31.2℃
  • 흐림장흥23.7℃
  • 흐림남원27.4℃
  • 구름많음산청27.8℃
  • 구름많음김해시29.6℃
  • 구름많음추풍령28.9℃
  • 구름많음봉화29.5℃
  • 구름많음서청주31.1℃
  • 흐림보령28.4℃
  • 구름많음북춘천31.9℃
  • 구름많음정읍28.0℃
  • 흐림대전30.4℃
  • 맑음문경31.8℃
  • 구름많음수원31.5℃
  • 흐림전주29.7℃
  • 구름많음순천22.6℃
  • 구름많음충주31.8℃
  • 구름많음청송군30.0℃
  • 구름많음백령도27.3℃
  • 비흑산도19.7℃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영광군27.6℃
  • 구름많음울산26.5℃
  • 흐림강진군23.2℃
  • 맑음동해25.1℃
  • 구름많음고산22.7℃
  • 구름많음상주31.8℃
  • 구름많음북창원28.4℃
  • 비서귀포22.8℃
  • 흐림순창군27.3℃
  • 구름많음경주시29.7℃
  • 구름많음철원30.6℃
  • 맑음속초23.6℃
  • 구름많음영월32.6℃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양산시29.9℃
  • 흐림군산26.9℃
  • 구름많음안동33.0℃
  • 흐림성산22.5℃
  • 구름많음홍천31.0℃
  • 구름많음동두천31.0℃
  • 맑음울진24.7℃
  • 구름많음의령군28.9℃
  • 구름많음대관령24.5℃
  • 구름많음거제26.0℃
  • 흐림보은29.4℃
  • 구름많음인천29.5℃
  • 흐림임실28.2℃
  • 흐림장수27.3℃
  • 구름많음포항27.5℃
  • 맑음영주31.5℃
  • 구름많음여수23.2℃
  • 흐림청주32.7℃
  • 구름많음이천32.8℃
  • 흐림해남22.6℃
  • 구름많음서울31.7℃

경남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경…6월까지 연장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1-30 09:25:26
자영업·소상공인 20억 부담 덜어…2020년부터 누적 94억 지원 경남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조치를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한다.

▲ 경남도청 청사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경남도는 지난 2020년 2월 23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2554개 소를 대상으로 74억 원(18개 시·군 포함)을 감경 지원했다.

이어 올해에도 도내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5차)로 감경·지원한다. 

이번 5차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올 6월까지 20억 원 정도를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기준은 피해입증 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다.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받게 된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해당 임차인은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재무과 등)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동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민간에서도 자발적 착한임대료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