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경…6월까지 연장

  • 맑음이천32.5℃
  • 맑음밀양36.0℃
  • 맑음서산33.3℃
  • 맑음부산34.5℃
  • 맑음산청35.3℃
  • 맑음북창원37.5℃
  • 맑음영광군34.5℃
  • 맑음울릉도29.6℃
  • 맑음임실32.4℃
  • 맑음고창군33.5℃
  • 맑음강화31.0℃
  • 맑음대전33.9℃
  • 맑음정선군32.7℃
  • 맑음춘천32.0℃
  • 맑음의령군36.3℃
  • 맑음동두천32.5℃
  • 맑음김해시36.9℃
  • 맑음거제34.4℃
  • 맑음청주33.1℃
  • 맑음함양군33.9℃
  • 맑음파주32.3℃
  • 맑음원주32.9℃
  • 맑음양산시36.0℃
  • 맑음구미34.6℃
  • 맑음제주30.8℃
  • 맑음보은31.6℃
  • 맑음안동33.9℃
  • 맑음남해33.6℃
  • 맑음정읍33.5℃
  • 맑음상주33.0℃
  • 맑음영천33.7℃
  • 맑음영주32.6℃
  • 맑음군산33.2℃
  • 맑음북부산36.7℃
  • 맑음대관령30.0℃
  • 맑음금산33.3℃
  • 맑음보령34.6℃
  • 맑음인천31.7℃
  • 맑음울산33.2℃
  • 맑음세종32.4℃
  • 맑음완도34.0℃
  • 맑음양평31.5℃
  • 맑음남원34.0℃
  • 맑음합천35.6℃
  • 맑음의성33.8℃
  • 구름많음속초28.0℃
  • 맑음북춘천31.9℃
  • 맑음광양시35.9℃
  • 맑음서청주31.7℃
  • 구름많음고산27.6℃
  • 맑음진주35.8℃
  • 맑음문경32.9℃
  • 맑음부여33.1℃
  • 맑음고창34.5℃
  • 맑음창원36.3℃
  • 맑음홍성33.2℃
  • 맑음천안32.2℃
  • 맑음순창군33.1℃
  • 맑음부안33.7℃
  • 맑음광주34.5℃
  • 맑음철원31.1℃
  • 맑음거창34.5℃
  • 맑음영월33.0℃
  • 맑음통영34.2℃
  • 맑음태백30.8℃
  • 맑음경주시35.0℃
  • 맑음서귀포33.8℃
  • 맑음서울32.5℃
  • 맑음강진군34.3℃
  • 맑음인제32.4℃
  • 맑음진도군33.3℃
  • 맑음흑산도32.5℃
  • 맑음추풍령31.9℃
  • 맑음장수32.1℃
  • 맑음해남34.1℃
  • 맑음강릉30.9℃
  • 맑음장흥34.4℃
  • 맑음수원32.5℃
  • 맑음봉화32.6℃
  • 맑음포항31.8℃
  • 맑음울진30.8℃
  • 맑음전주34.7℃
  • 맑음고흥35.7℃
  • 맑음홍천32.2℃
  • 맑음여수33.4℃
  • 맑음대구34.5℃
  • 맑음목포32.4℃
  • 맑음충주33.5℃
  • 맑음북강릉30.3℃
  • 맑음순천33.6℃
  • 맑음보성군33.7℃
  • 맑음제천30.9℃
  • 맑음성산34.7℃
  • 맑음영덕31.6℃
  • 맑음동해30.7℃
  • 구름많음백령도28.0℃
  • 맑음청송군35.6℃

경남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경…6월까지 연장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30 09:25:26
자영업·소상공인 20억 부담 덜어…2020년부터 누적 94억 지원 경남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조치를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한다.

▲ 경남도청 청사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경남도는 지난 2020년 2월 23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2554개 소를 대상으로 74억 원(18개 시·군 포함)을 감경 지원했다.

이어 올해에도 도내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5차)로 감경·지원한다. 

이번 5차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올 6월까지 20억 원 정도를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기준은 피해입증 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다.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받게 된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해당 임차인은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재무과 등)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동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민간에서도 자발적 착한임대료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