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경…6월까지 연장

  • 흐림광양시24.1℃
  • 흐림창원26.0℃
  • 흐림성산22.1℃
  • 구름많음보령29.1℃
  • 흐림장수27.2℃
  • 맑음영주31.1℃
  • 맑음천안30.2℃
  • 구름많음경주시29.0℃
  • 흐림강진군22.1℃
  • 맑음춘천32.0℃
  • 흐림남원28.1℃
  • 구름많음울진24.2℃
  • 맑음양평30.8℃
  • 맑음서청주31.5℃
  • 구름많음문경30.4℃
  • 흐림영광군26.7℃
  • 흐림순천22.0℃
  • 흐림김해시27.6℃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원주32.1℃
  • 맑음제천30.3℃
  • 구름많음의령군30.1℃
  • 구름많음정선군31.3℃
  • 맑음울릉도27.1℃
  • 구름많음영천29.6℃
  • 흐림진주27.0℃
  • 구름많음안동31.8℃
  • 구름많음산청28.7℃
  • 구름많음구미30.9℃
  • 천둥번개여수22.4℃
  • 천둥번개제주26.3℃
  • 흐림부여30.4℃
  • 맑음북춘천31.5℃
  • 구름많음보은30.5℃
  • 구름많음세종31.5℃
  • 흐림양산시29.7℃
  • 비서귀포22.3℃
  • 흐림의성32.7℃
  • 흐림장흥23.8℃
  • 구름많음대관령24.0℃
  • 흐림광주27.3℃
  • 흐림순창군27.8℃
  • 흐림대전31.3℃
  • 구름많음고흥24.0℃
  • 맑음속초24.3℃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거창28.7℃
  • 구름많음강화29.2℃
  • 맑음충주31.4℃
  • 구름많음밀양30.5℃
  • 흐림해남22.6℃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남해24.2℃
  • 구름많음태백25.6℃
  • 흐림북부산28.7℃
  • 구름많음상주30.9℃
  • 맑음홍천31.7℃
  • 흐림정읍27.7℃
  • 흐림고창27.0℃
  • 맑음청주33.1℃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인천29.3℃
  • 흐림군산28.2℃
  • 구름많음보성군24.1℃
  • 구름많음서산31.9℃
  • 흐림완도21.9℃
  • 구름많음파주30.9℃
  • 흐림임실28.4℃
  • 비목포22.0℃
  • 흐림북창원28.4℃
  • 구름많음홍성32.2℃
  • 구름많음영덕24.4℃
  • 맑음북강릉24.5℃
  • 흐림부산25.5℃
  • 맑음봉화30.3℃
  • 흐림고창군27.1℃
  • 구름많음서울32.0℃
  • 흐림거제25.0℃
  • 맑음영월31.9℃
  • 흐림진도군23.0℃
  • 흐림전주30.3℃
  • 구름많음대구31.2℃
  • 비흑산도20.2℃
  • 맑음인제30.4℃
  • 구름많음함양군29.7℃
  • 흐림통영25.1℃
  • 맑음이천32.3℃
  • 구름많음동두천31.5℃
  • 구름많음백령도25.7℃
  • 흐림울산26.4℃
  • 구름많음동해23.0℃
  • 흐림금산28.9℃
  • 흐림부안27.7℃
  • 구름많음철원30.0℃
  • 맑음수원31.9℃
  • 흐림추풍령28.1℃
  • 구름많음청송군31.9℃

경남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경…6월까지 연장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1-30 09:25:26
자영업·소상공인 20억 부담 덜어…2020년부터 누적 94억 지원 경남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조치를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한다.

▲ 경남도청 청사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경남도는 지난 2020년 2월 23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2554개 소를 대상으로 74억 원(18개 시·군 포함)을 감경 지원했다.

이어 올해에도 도내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5차)로 감경·지원한다. 

이번 5차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올 6월까지 20억 원 정도를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기준은 피해입증 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다.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받게 된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해당 임차인은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재무과 등)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동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민간에서도 자발적 착한임대료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