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HDC현산, 등록말소 포함 강력 처분할 것"

  • 구름많음영천20.1℃
  • 구름많음대관령14.4℃
  • 구름많음광양시21.9℃
  • 비울산19.7℃
  • 구름많음완도22.5℃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많음북강릉18.4℃
  • 흐림대구21.0℃
  • 흐림울진18.7℃
  • 흐림고창22.1℃
  • 흐림북춘천19.7℃
  • 흐림해남22.1℃
  • 흐림여수21.4℃
  • 흐림인제16.4℃
  • 구름많음수원22.2℃
  • 맑음강화21.8℃
  • 흐림춘천19.7℃
  • 흐림진도군22.5℃
  • 흐림거창18.8℃
  • 비청주21.2℃
  • 흐림남해20.9℃
  • 구름많음밀양23.1℃
  • 흐림인천22.8℃
  • 비제주19.7℃
  • 구름많음천안20.9℃
  • 흐림태백15.1℃
  • 흐림봉화19.9℃
  • 구름많음보성군22.4℃
  • 흐림고산19.8℃
  • 구름많음거제20.9℃
  • 구름많음파주20.9℃
  • 흐림전주22.2℃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동해19.1℃
  • 흐림문경21.1℃
  • 구름많음원주21.0℃
  • 흐림속초18.4℃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부안21.2℃
  • 흐림보령22.0℃
  • 흐림김해시21.0℃
  • 흐림북부산22.6℃
  • 흐림백령도18.8℃
  • 흐림서산21.1℃
  • 구름많음고흥23.2℃
  • 흐림대전21.7℃
  • 구름많음진주21.6℃
  • 구름많음정선군17.8℃
  • 구름많음보은20.3℃
  • 흐림영광군21.5℃
  • 흐림군산21.2℃
  • 구름많음남원22.3℃
  • 구름많음홍성21.7℃
  • 구름많음목포22.5℃
  • 흐림고창군21.0℃
  • 흐림함양군19.2℃
  • 흐림추풍령19.2℃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의령군21.6℃
  • 구름많음양평20.8℃
  • 흐림울릉도19.5℃
  • 구름많음청송군19.6℃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홍천19.0℃
  • 흐림서청주20.8℃
  • 구름많음임실20.4℃
  • 흐림부산22.2℃
  • 흐림성산20.1℃
  • 구름많음상주21.0℃
  • 흐림영월20.2℃
  • 흐림서울22.3℃
  • 흐림철원19.6℃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정읍20.7℃
  • 구름많음경주시19.7℃
  • 구름많음강릉18.2℃
  • 흐림장수18.9℃
  • 구름많음이천20.8℃
  • 흐림영주20.3℃
  • 흐림금산20.8℃
  • 구름많음안동20.7℃
  • 흐림제천19.2℃
  • 구름많음산청19.2℃
  • 흐림부여21.5℃
  • 구름많음순창군23.5℃
  • 흐림세종21.3℃
  • 구름많음영덕18.1℃
  • 흐림구미20.9℃
  • 비포항19.2℃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순천21.0℃
  • 흐림흑산도21.8℃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양산시22.7℃
  • 흐림북창원22.2℃
  • 구름많음광주22.4℃
  • 흐림동두천21.2℃

서울시 "HDC현산, 등록말소 포함 강력 처분할 것"

김지원
기사승인 : 2022-01-28 14:20:04
"법적으로 등록말소 가능…시행령에는 영업정지 1년만"
"건산법 시행령 국토부가 개정해야" 촉구·건의 방침도
서울시가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이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시는 28일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산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가 등록말소를 하고 싶어도 시행령 때문에 제한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시행령 규정이 건산법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일단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은 '사법기관 판결에 의거해 처분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형사판결 이후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