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암보험금 부지급'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확정

  • 흐림서귀포17.8℃
  • 맑음인제18.3℃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울진17.5℃
  • 구름많음북춘천18.3℃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금산20.4℃
  • 맑음강릉16.7℃
  • 맑음정선군14.1℃
  • 맑음양평19.4℃
  • 흐림진도군15.0℃
  • 구름많음상주19.6℃
  • 맑음제천16.9℃
  • 흐림고산14.3℃
  • 흐림창원17.1℃
  • 흐림강진군17.7℃
  • 흐림제주14.9℃
  • 구름많음안동18.8℃
  • 맑음철원18.4℃
  • 구름많음보은20.2℃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대전19.6℃
  • 흐림해남16.6℃
  • 흐림북창원17.9℃
  • 흐림산청19.5℃
  • 구름많음합천19.5℃
  • 구름많음동두천19.8℃
  • 흐림양산시18.0℃
  • 구름많음영덕17.4℃
  • 흐림울산16.6℃
  • 흐림고흥17.1℃
  • 구름많음수원19.2℃
  • 맑음영월19.1℃
  • 구름많음태백11.7℃
  • 구름많음포항16.4℃
  • 흐림여수15.7℃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부여19.3℃
  • 구름많음서청주18.8℃
  • 흐림거제14.0℃
  • 맑음춘천18.3℃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북부산17.0℃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천안19.0℃
  • 맑음북강릉15.1℃
  • 구름많음고창17.6℃
  • 구름많음서울19.7℃
  • 흐림장흥17.7℃
  • 흐림청주19.6℃
  • 흐림목포15.0℃
  • 흐림통영15.1℃
  • 구름많음흑산도13.8℃
  • 맑음이천20.6℃
  • 구름많음영천19.8℃
  • 흐림광양시18.0℃
  • 맑음서산18.4℃
  • 구름많음의성19.8℃
  • 구름많음세종18.3℃
  • 흐림김해시17.1℃
  • 맑음대관령10.6℃
  • 구름많음군산19.6℃
  • 구름많음경주시17.7℃
  • 흐림완도17.4℃
  • 구름많음부안19.1℃
  • 구름많음문경19.7℃
  • 맑음원주19.3℃
  • 구름많음대구19.7℃
  • 흐림순창군19.9℃
  • 맑음홍성19.5℃
  • 흐림성산14.5℃
  • 구름많음인천18.7℃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많음함양군20.3℃
  • 흐림광주19.4℃
  • 구름많음전주20.2℃
  • 구름많음청송군18.7℃
  • 구름많음정읍17.0℃
  • 구름많음장수19.5℃
  • 흐림순천19.5℃
  • 맑음속초14.6℃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거창19.9℃
  • 구름많음울릉도14.8℃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봉화15.5℃
  • 맑음강화17.6℃
  • 구름많음영주18.8℃
  • 맑음파주18.8℃
  • 흐림부산13.9℃
  • 흐림의령군19.5℃
  • 흐림보성군17.9℃
  • 구름많음백령도16.5℃
  • 맑음홍천18.2℃
  • 구름많음밀양20.4℃

'암보험금 부지급'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확정

강혜영
기사승인 : 2022-01-26 16:33:35
과징금 1억5500만원…1년간 신사업 진출 막혀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의 중징계가 확정되고, 1억5000만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 삼성생명 본사 전경. [삼성생명 제공]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건과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한 건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 등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기관경고를 확정짓고,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는 "보험금 지급심사는 보험사의 본질적 업무"라며 "삼성생명이 의료 자문 없이 자체 판단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약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SDS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고, 지연 배상금 처리 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 후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이 건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위반 대상 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임직원 3개월 감봉·견책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겼다. 이날 금융위의 의결에 따라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 수위가 2년여 만에 확정됐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보하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