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 흐림영주20.3℃
  • 흐림서울22.3℃
  • 구름많음보성군22.4℃
  • 흐림함양군19.2℃
  • 흐림봉화19.9℃
  • 흐림보령22.0℃
  • 흐림북창원22.2℃
  • 구름많음홍성21.7℃
  • 구름많음완도22.5℃
  • 흐림태백15.1℃
  • 구름많음청송군19.6℃
  • 흐림고창군21.0℃
  • 흐림철원19.6℃
  • 흐림통영22.0℃
  • 비청주21.2℃
  • 구름많음정선군17.8℃
  • 흐림흑산도21.8℃
  • 흐림울릉도19.5℃
  • 구름많음순천21.0℃
  • 흐림추풍령19.2℃
  • 구름많음부안21.2℃
  • 흐림여수21.4℃
  • 구름많음홍천19.0℃
  • 구름많음경주시19.7℃
  • 구름많음양평20.8℃
  • 흐림고산19.8℃
  • 흐림제천19.2℃
  • 흐림동두천21.2℃
  • 구름많음상주21.0℃
  • 흐림서청주20.8℃
  • 구름많음남원22.3℃
  • 흐림대구21.0℃
  • 흐림구미20.9℃
  • 구름많음수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2.7℃
  • 구름많음임실20.4℃
  • 흐림인천22.8℃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많음원주21.0℃
  • 구름많음동해19.1℃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산청19.2℃
  • 흐림영월20.2℃
  • 구름많음의령군21.6℃
  • 구름많음대관령14.4℃
  • 구름많음강진군21.6℃
  • 흐림울진18.7℃
  • 맑음강화21.8℃
  • 구름많음이천20.8℃
  • 구름많음파주20.9℃
  • 구름많음영덕18.1℃
  • 흐림고창22.1℃
  • 흐림백령도18.8℃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고흥23.2℃
  • 흐림정읍20.7℃
  • 흐림군산21.2℃
  • 구름많음천안20.9℃
  • 흐림성산20.1℃
  • 구름많음거제20.9℃
  • 흐림문경21.1℃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대전21.7℃
  • 구름많음안동20.7℃
  • 흐림북부산22.6℃
  • 흐림거창18.8℃
  • 비제주19.7℃
  • 구름많음영천20.1℃
  • 구름많음강릉18.2℃
  • 흐림장수18.9℃
  • 흐림남해20.9℃
  • 흐림세종21.3℃
  • 구름많음진주21.6℃
  • 흐림금산20.8℃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목포22.5℃
  • 흐림서귀포22.4℃
  • 흐림김해시21.0℃
  • 흐림인제16.4℃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서산21.1℃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보은20.3℃
  • 구름많음광주22.4℃
  • 흐림속초18.4℃
  • 흐림영광군21.5℃
  • 흐림춘천19.7℃
  • 흐림부산22.2℃
  • 구름많음북강릉18.4℃
  • 흐림진도군22.5℃
  • 비울산19.7℃
  • 구름많음밀양23.1℃
  • 흐림부여21.5℃
  • 흐림북춘천19.7℃
  • 비포항19.2℃
  • 흐림전주22.2℃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조성아
기사승인 : 2022-01-25 15:47:14
1심 징역 3년 깨고 의료법 위반 등 무죄 선고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최 씨는 항소했고,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유지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