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조사 판매 크루즈 여행상품도 할부거래법 규제받는다

  • 구름많음제천21.6℃
  • 흐림대관령14.6℃
  • 흐림영주21.7℃
  • 흐림보은21.8℃
  • 구름많음서산24.8℃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수원23.0℃
  • 흐림군산23.0℃
  • 흐림속초19.5℃
  • 흐림강릉18.4℃
  • 흐림영천21.1℃
  • 흐림흑산도23.1℃
  • 흐림성산20.5℃
  • 흐림양평19.6℃
  • 흐림서청주22.0℃
  • 흐림강진군23.5℃
  • 흐림산청20.4℃
  • 흐림의성22.5℃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부안23.3℃
  • 흐림세종22.6℃
  • 흐림봉화21.6℃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순창군23.2℃
  • 흐림남해22.6℃
  • 흐림구미21.9℃
  • 흐림백령도21.5℃
  • 흐림남원23.2℃
  • 흐림완도22.8℃
  • 흐림금산21.7℃
  • 흐림인천24.3℃
  • 흐림대구21.8℃
  • 흐림임실20.4℃
  • 구름많음충주23.2℃
  • 흐림의령군23.5℃
  • 흐림정읍23.4℃
  • 흐림청송군20.1℃
  • 흐림추풍령20.8℃
  • 흐림함양군20.6℃
  • 흐림경주시19.9℃
  • 흐림부여23.2℃
  • 흐림울진19.0℃
  • 구름많음홍천19.7℃
  • 흐림거창20.2℃
  • 구름많음홍성23.9℃
  • 흐림파주22.5℃
  • 비북강릉18.1℃
  • 흐림부산24.4℃
  • 흐림대전22.5℃
  • 흐림전주24.0℃
  • 흐림청주22.7℃
  • 구름많음창원24.9℃
  • 구름많음서울23.2℃
  • 비북춘천19.5℃
  • 흐림광주23.6℃
  • 흐림장흥23.3℃
  • 흐림천안21.4℃
  • 흐림고흥25.4℃
  • 흐림안동22.1℃
  • 흐림문경22.2℃
  • 흐림동해20.2℃
  • 구름많음원주22.0℃
  • 흐림고창군23.8℃
  • 흐림합천22.3℃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거제24.1℃
  • 흐림울산20.6℃
  • 흐림강화22.6℃
  • 흐림북창원25.2℃
  • 흐림장수19.6℃
  • 흐림서귀포23.7℃
  • 흐림영광군24.1℃
  • 흐림해남22.8℃
  • 흐림영월22.5℃
  • 흐림여수23.0℃
  • 흐림인제17.8℃
  • 흐림고산20.0℃
  • 비제주20.2℃
  • 흐림진주23.5℃
  • 흐림밀양24.3℃
  • 흐림춘천18.5℃
  • 흐림목포22.7℃
  • 흐림태백16.5℃
  • 구름많음통영25.0℃
  • 흐림진도군22.0℃
  • 흐림광양시24.4℃
  • 흐림북부산24.9℃
  • 구름많음김해시25.2℃
  • 흐림영덕19.2℃
  • 흐림보성군24.6℃
  • 흐림철원22.2℃
  • 흐림고창24.4℃
  • 비포항19.9℃
  • 흐림순천21.9℃
  • 흐림상주21.7℃
  • 흐림정선군19.9℃
  • 구름많음울릉도20.3℃

상조사 판매 크루즈 여행상품도 할부거래법 규제받는다

곽미령
기사승인 : 2022-01-25 15:37:22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할부수수료 연간요율 최고한도 '연 25→20%' 인하
선불식 할부판매 사업자, 시행령 시행 후 1년 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해야
앞으로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도 할부거래법상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이 할부거래법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해당 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해도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뤄지는 거래)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다.

개정 시행령은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데 따라, 할부수수료 실제 연간 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했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