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조사 판매 크루즈 여행상품도 할부거래법 규제받는다

  • 맑음수원32.3℃
  • 구름많음남해29.6℃
  • 맑음춘천28.9℃
  • 흐림함양군30.2℃
  • 맑음서산31.5℃
  • 구름많음울릉도24.4℃
  • 맑음청송군27.8℃
  • 구름많음정선군25.4℃
  • 흐림인제24.2℃
  • 맑음세종30.2℃
  • 구름많음의령군30.5℃
  • 맑음울진26.1℃
  • 구름많음안동29.7℃
  • 구름많음창원29.9℃
  • 구름많음보성군29.5℃
  • 구름많음북춘천28.1℃
  • 구름많음순창군30.1℃
  • 흐림속초24.6℃
  • 구름많음고흥30.2℃
  • 맑음완도30.4℃
  • 구름많음서귀포28.9℃
  • 맑음의성30.2℃
  • 구름많음보령30.5℃
  • 구름많음임실28.7℃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북창원31.9℃
  • 구름많음울산26.7℃
  • 맑음김해시30.5℃
  • 구름많음고창30.4℃
  • 구름많음추풍령28.1℃
  • 구름많음여수28.7℃
  • 구름많음구미30.9℃
  • 맑음서울33.9℃
  • 맑음원주31.6℃
  • 맑음봉화26.5℃
  • 구름많음북강릉25.1℃
  • 구름많음성산28.4℃
  • 맑음영덕25.4℃
  • 구름많음강릉25.6℃
  • 구름많음통영29.1℃
  • 맑음상주30.9℃
  • 흐림산청29.6℃
  • 구름많음백령도27.5℃
  • 맑음북부산29.6℃
  • 구름많음남원30.0℃
  • 맑음보은28.7℃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충주31.7℃
  • 흐림대관령18.8℃
  • 구름많음정읍31.6℃
  • 맑음양평31.0℃
  • 구름많음금산29.1℃
  • 구름많음흑산도28.4℃
  • 흐림거창29.4℃
  • 구름많음영광군29.2℃
  • 맑음천안30.5℃
  • 맑음광주31.5℃
  • 구름많음전주31.2℃
  • 맑음서청주30.6℃
  • 구름많음광양시30.9℃
  • 맑음부산29.5℃
  • 구름많음고산30.3℃
  • 맑음강화31.6℃
  • 맑음동두천32.8℃
  • 구름많음동해26.0℃
  • 구름많음순천28.8℃
  • 맑음이천32.2℃
  • 맑음제천27.9℃
  • 맑음철원29.9℃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밀양30.2℃
  • 맑음대구28.0℃
  • 맑음홍천29.4℃
  • 맑음영주29.5℃
  • 맑음청주31.4℃
  • 구름많음고창군30.2℃
  • 구름많음진도군29.0℃
  • 구름많음합천29.4℃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인천32.8℃
  • 구름많음부여29.5℃
  • 구름많음양산시29.2℃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장흥29.2℃
  • 맑음강진군30.3℃
  • 구름많음진주30.6℃
  • 맑음문경30.0℃
  • 맑음목포30.3℃
  • 구름많음해남29.2℃
  • 맑음대전30.4℃
  • 구름많음장수27.7℃
  • 구름많음부안31.1℃
  • 맑음영월29.0℃
  • 맑음파주32.4℃
  • 구름많음홍성30.5℃

상조사 판매 크루즈 여행상품도 할부거래법 규제받는다

곽미령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25 15:37:22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할부수수료 연간요율 최고한도 '연 25→20%' 인하
선불식 할부판매 사업자, 시행령 시행 후 1년 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해야
앞으로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도 할부거래법상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이 할부거래법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해당 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해도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뤄지는 거래)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다.

개정 시행령은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데 따라, 할부수수료 실제 연간 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했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