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인과성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 흐림진도군25.7℃
  • 흐림포항21.3℃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진주25.8℃
  • 구름많음거제25.7℃
  • 구름많음산청25.8℃
  • 흐림광양시26.3℃
  • 흐림의성24.9℃
  • 구름많음광주26.9℃
  • 흐림금산23.9℃
  • 흐림의령군25.8℃
  • 흐림추풍령22.3℃
  • 흐림강화25.0℃
  • 구름많음해남27.2℃
  • 구름많음완도28.4℃
  • 구름많음전주28.1℃
  • 흐림울진20.1℃
  • 흐림고산20.8℃
  • 흐림홍성25.8℃
  • 흐림영주23.9℃
  • 흐림대관령17.1℃
  • 흐림안동24.6℃
  • 흐림장수22.6℃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영광군27.2℃
  • 흐림서귀포22.6℃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1.7℃
  • 흐림백령도20.3℃
  • 흐림원주25.3℃
  • 구름많음순창군26.7℃
  • 구름많음목포25.5℃
  • 구름많음밀양26.6℃
  • 흐림고흥27.1℃
  • 구름많음세종26.1℃
  • 구름많음보은23.8℃
  • 구름많음부여26.7℃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충주26.8℃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청주26.1℃
  • 흐림파주25.2℃
  • 흐림남해25.4℃
  • 흐림철원23.5℃
  • 구름많음고창27.7℃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통영26.4℃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홍천23.7℃
  • 구름많음부안27.0℃
  • 흐림봉화23.2℃
  • 흐림동두천24.0℃
  • 구름많음북부산27.4℃
  • 구름많음서청주26.1℃
  • 흐림대전26.5℃
  • 흐림정선군22.8℃
  • 구름많음고창군27.3℃
  • 흐림영천21.6℃
  • 흐림정읍28.1℃
  • 흐림임실25.5℃
  • 구름많음군산26.6℃
  • 구름많음김해시26.1℃
  • 구름많음순천26.9℃
  • 흐림영덕20.2℃
  • 흐림강릉19.5℃
  • 구름많음거창24.8℃
  • 흐림동해20.4℃
  • 흐림제주22.0℃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합천25.6℃
  • 흐림구미25.4℃
  • 흐림태백17.2℃
  • 흐림상주24.1℃
  • 구름많음양산시27.9℃
  • 흐림여수25.6℃
  • 구름많음수원23.7℃
  • 구름많음남원26.2℃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부산26.5℃
  • 흐림속초19.6℃
  • 비울릉도20.5℃
  • 구름많음서울23.0℃
  • 흐림춘천20.1℃
  • 흐림천안24.4℃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함양군25.6℃
  • 흐림문경24.7℃
  • 흐림경주시20.7℃
  • 비북춘천20.4℃
  • 흐림북강릉19.7℃
  • 흐림인제20.4℃
  • 흐림영월26.1℃
  • 흐림성산23.5℃
  • 흐림청송군22.1℃
  • 구름많음창원25.8℃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인과성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김해욱
기사승인 : 2022-01-24 11:13:35
백신패스 적용 제외 대상 확대…24일부터 적용
방역당국 "예외 대상자도 원한다면 접종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으로 접종 6주 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보건당국에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 6주 내 입원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식당을 찾은 시민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했을 경우엔 입원 치료 사실이 명시된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엔 쿠브(COOV)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과 같은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로 예외확인서를 발급 가능하다. 

예외 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지만, 면역결핍이나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된 경우에 한해서는 발급 후 180일 동안만 유효하다.

종이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보건소 1곳에서 전산 등록을 마치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자 △면역결핍이나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왔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되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예외 대상자 확대는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