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모범규준' 내년 2월까지 연장

  • 구름많음백령도28.4℃
  • 흐림구미29.4℃
  • 구름많음속초24.8℃
  • 구름많음서산30.2℃
  • 구름많음홍천30.2℃
  • 구름많음부안32.4℃
  • 흐림장흥30.3℃
  • 흐림대구29.2℃
  • 흐림여수28.8℃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고창31.3℃
  • 흐림완도29.2℃
  • 흐림정선군26.6℃
  • 흐림포항27.1℃
  • 흐림동해25.7℃
  • 흐림청송군26.6℃
  • 구름많음수원30.9℃
  • 구름많음전주33.8℃
  • 흐림태백21.9℃
  • 구름많음보령32.7℃
  • 흐림통영28.7℃
  • 흐림부산29.3℃
  • 구름많음인제28.0℃
  • 흐림장수27.1℃
  • 구름많음인천31.9℃
  • 흐림영광군31.3℃
  • 흐림고창군30.8℃
  • 흐림보은27.0℃
  • 구름많음금산29.7℃
  • 구름많음북부산29.5℃
  • 흐림고산30.5℃
  • 흐림목포31.2℃
  • 흐림추풍령26.2℃
  • 구름많음봉화26.2℃
  • 흐림거제27.4℃
  • 흐림서청주27.9℃
  • 구름많음울진25.8℃
  • 흐림광주31.6℃
  • 흐림대관령19.2℃
  • 구름많음동두천31.0℃
  • 흐림북강릉25.3℃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진주29.9℃
  • 흐림청주30.0℃
  • 구름많음양평30.1℃
  • 구름많음밀양31.6℃
  • 구름많음의령군31.8℃
  • 구름많음김해시31.7℃
  • 구름많음홍성29.9℃
  • 구름많음강화30.5℃
  • 흐림함양군29.8℃
  • 구름많음영월29.8℃
  • 흐림정읍31.7℃
  • 흐림산청28.5℃
  • 흐림합천29.4℃
  • 구름많음충주30.8℃
  • 흐림천안28.7℃
  • 구름많음원주32.4℃
  • 구름많음세종29.5℃
  • 구름많음문경28.0℃
  • 흐림고흥30.3℃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북춘천30.9℃
  • 흐림제주31.8℃
  • 구름많음양산시29.7℃
  • 흐림강진군30.4℃
  • 흐림경주시27.2℃
  • 흐림의성29.2℃
  • 구름많음영주28.7℃
  • 맑음울릉도25.9℃
  • 흐림서귀포30.3℃
  • 흐림흑산도28.5℃
  • 구름많음거창28.6℃
  • 구름많음제천27.8℃
  • 흐림울산28.1℃
  • 흐림순창군30.5℃
  • 흐림진도군29.8℃
  • 구름많음부여30.1℃
  • 흐림성산30.6℃
  • 구름많음춘천30.6℃
  • 구름많음군산30.6℃
  • 흐림강릉25.3℃
  • 흐림임실28.8℃
  • 흐림영천27.2℃
  • 구름많음파주30.2℃
  • 흐림보성군29.9℃
  • 흐림안동28.3℃
  • 흐림순천29.1℃
  • 구름많음창원30.5℃
  • 흐림남원29.1℃
  • 구름많음철원30.6℃
  • 구름많음영덕25.6℃
  • 구름많음서울31.4℃
  • 흐림남해28.7℃
  • 흐림상주28.6℃
  • 흐림해남29.8℃
  • 흐림광양시30.4℃

금융위,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모범규준' 내년 2월까지 연장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24 10:08:33
"투자자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 신뢰 회복 목적"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에도 소규모 펀드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다.

▲ 금융위원회. [UPI뉴스 자료사진]

24일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펀드의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남은 펀드도 신속히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규모 펀드의 비효율성, 관리 소홀 등으로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11월 30일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2016년 2월 5일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다. 

모범규준 시행이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올해 3월·7월·10월 말, 이행 실적은 정리 계획상 각 기한 종료 후 3영업일 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은 5월·9월·12월 말 기준 소규모펀드 비율을 5% 이내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소규모 펀드 비율이 5%를 넘는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펀드 최소 설정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