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사망자 '선 장례·후 화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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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선 장례·후 화장' 가능해진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2-01-21 19:42:18
21~26일 의견 수렴 거쳐 개정안 확정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 지난 12월 22일 오후 경기도 한 화장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화장터로 이송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은 '선(先)화장, 후(後)장례' 지침을 2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이 장례를 먼저 치른 뒤 화장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당국은 지금까지 장례 관련자들의 감염을 우려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선(先) 화장, 후(後) 장례'를 지침으로 권고해왔다. 시신에 남아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족 사이에선 사망자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바로 화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시신의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없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의 보고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장례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질병청은 21~26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먼저 치를 수 있게 됐다. 방대본은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장례 시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 수칙을 마련해 장사 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의 감염 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지침 위반 시 손님에 비해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었던 다중이용시설 관리·운영자 행정처분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 지침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관리·운영자는 즉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차 위반 시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가 내야 하는 과태료(10만 원)의 15~30배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영업중지 행정처분도 완화했다. 1차 위반 시 10일간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내리던 것을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2차 운영 중단 10일 △3차 20일 △4차 3개월 △5차 이상 폐쇄 명령으로 바꿨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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