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막 오른 수원아이파크 사기분양 재판…설상가상 HDC현산

  • 구름많음여수28.7℃
  • 구름많음영광군29.2℃
  • 맑음의성30.2℃
  • 구름많음안동29.7℃
  • 맑음홍천29.4℃
  • 맑음동두천32.8℃
  • 구름많음서귀포28.9℃
  • 구름많음고창군30.2℃
  • 맑음울진26.1℃
  • 구름많음정선군25.4℃
  • 구름많음해남29.2℃
  • 구름많음경주시26.1℃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장흥29.2℃
  • 맑음북부산29.6℃
  • 맑음밀양30.2℃
  • 맑음천안30.5℃
  • 맑음김해시30.5℃
  • 맑음보은28.7℃
  • 흐림거창29.4℃
  • 맑음강화31.6℃
  • 맑음봉화26.5℃
  • 구름많음장수27.7℃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많음충주31.7℃
  • 구름많음울산26.7℃
  • 맑음목포30.3℃
  • 맑음서산31.5℃
  • 구름많음임실28.7℃
  • 구름많음순천28.8℃
  • 구름많음부안31.1℃
  • 구름많음통영29.1℃
  • 맑음춘천28.9℃
  • 맑음철원29.9℃
  • 맑음인천32.8℃
  • 맑음영덕25.4℃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양산시29.2℃
  • 맑음상주30.9℃
  • 구름많음북강릉25.1℃
  • 구름많음고창30.4℃
  • 맑음세종30.2℃
  • 맑음양평31.0℃
  • 흐림인제24.2℃
  • 구름많음거제28.5℃
  • 맑음문경30.0℃
  • 맑음서울33.9℃
  • 구름많음동해26.0℃
  • 구름많음남해29.6℃
  • 구름많음보령30.5℃
  • 맑음파주32.4℃
  • 구름많음전주31.2℃
  • 구름많음진도군29.0℃
  • 구름많음흑산도28.4℃
  • 구름많음순창군30.1℃
  • 맑음완도30.4℃
  • 구름많음백령도27.5℃
  • 구름많음추풍령28.1℃
  • 구름많음울릉도24.4℃
  • 구름많음합천29.4℃
  • 맑음광주31.5℃
  • 구름많음고산30.3℃
  • 구름많음제주29.4℃
  • 맑음대구28.0℃
  • 구름많음창원29.9℃
  • 맑음청송군27.8℃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구미30.9℃
  • 맑음이천32.2℃
  • 구름많음북창원31.9℃
  • 맑음청주31.4℃
  • 흐림속초24.6℃
  • 맑음대전30.4℃
  • 구름많음군산30.2℃
  • 흐림함양군30.2℃
  • 구름많음보성군29.5℃
  • 맑음제천27.9℃
  • 흐림대관령18.8℃
  • 구름많음금산29.1℃
  • 맑음부산29.5℃
  • 구름많음진주30.6℃
  • 맑음강진군30.3℃
  • 구름많음부여29.5℃
  • 구름많음고흥30.2℃
  • 흐림산청29.6℃
  • 구름많음광양시30.9℃
  • 맑음영주29.5℃
  • 구름많음북춘천28.1℃
  • 맑음원주31.6℃
  • 맑음서청주30.6℃
  • 구름많음홍성30.5℃
  • 구름많음강릉25.6℃
  • 맑음수원32.3℃
  • 맑음영월29.0℃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의령군30.5℃
  • 구름많음남원30.0℃

막 오른 수원아이파크 사기분양 재판…설상가상 HDC현산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9 17:17:46
재판 주 쟁점 '허위과장광고' 여부 HDC현대산업개발을 향해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제기한, '사기분양' 소송전의 막이 올랐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참사로 최대 위기를 맞은 터에 설상가상이다. 

▲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으로 구성된 수원아이파크시티소송위원회가 지난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의 허위과장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한 후 법원앞에서 원안대로 개발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 제공]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에서는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으로 구성된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이하 소송위)가 현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의 주 쟁점은 '허위과장광고' 여부다. 소송위 측은 현산이 수원아이파크시티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주장과 근거가 담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송위 관계자는 "현산은 분양당시 상업·편의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고 홍보했다"며 "분양 당시 홍보 책자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은 이같은 계획을 믿고 당시 일반 수원아파트보다 비싼 값에 분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송위에 따르면 당시 수원아이파크시티의 분양가는 평당 1250만 원으로, 다른 수원아파트의 평균 가격인 800만~900만 원보다 높은 금액대였다. 

▲ 2009년 HDC현대산업개발 '수원아이파크시티' 분양 광고물.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광고를 볼 수 있다. [온라인 캡처]


현산 측은 반대로 이미 변동 가능성을 고지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근거를 담은 자료를 제출했다.

현산 측은 "분양 안내문 등에서 수차례 변동 가능성을 입주민들에게 고지를 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재판 첫날이라 양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오가진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