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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기징역

김해욱
기사승인 : 2022-01-19 10:15:51
검찰, 2심도 사형 구형 세 모녀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6)의 항소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씨는 지난해 3월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A 씨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가 사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찾아가 A 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9일 김태현이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또한 김 씨는 지난해 3월20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를 훔치고, 같은 달 23일 A 씨 아파트 근처에 위치한 마트에서 과도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5일 열렸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고 수법이 잔혹하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져야한다"며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스토킹한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김 씨 측은 1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했지만,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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