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전격 '제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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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전격 '제재 카드'

김당
기사승인 : 2022-01-13 10:29:26
미 재무부, '미사일 부품 조달' 북한인 등 개인 7명·기관 1곳 전격 제재
블링컨 국무 "北 WMD∙미사일 막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 활용할 것"
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두번째 대북제재…탄도미사일 관련 제재는 처음
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등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제재를 전격 단행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핵 미사일 [UPI뉴스 자료사진]

미국 재무부는 올해 처음 단행된 이번 대북제재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북한의 개인을 표적으로 한 제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등을 대상으로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최명현과 오영호,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등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49),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Parsek LLC)가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올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 중국 선양과 다롄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개인과 기관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EO) 13382호가 적용됐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최명현(56)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점을 둔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SANS)' 산하 기관 대리인 역할을 하며, '제2자연과학원'에 물품 등을 제공해 왔다.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미국 국무무부와 유엔 안보리에 의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또는 지원 제공을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 중국 다롄에 본부를 둔 기관의 대표인 심광석(51)은 북한에 철강 합금을 조달하고, 선양에 주재하고 있는 김성훈(44)은 소프트웨어와 화학물질을 조달해 북한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다.

그 밖에 선양에서 활동 중인 강철학(60)은 북한을 위해 중국에서 물품을 조달했으며, 변광철(58)은 2014년부터 다롄의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의 위장 회사로 의심되는 기관의 부대표를 맡았다고 덧붙였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개인과 회사,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활동한 오영호(61)는 국무부가 직접 제재해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오른 경우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18년과 2021년 사이 오영호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군수공업부 하위조직인 '로케트공업부'를 대신해 제3국에서 아라미드 섬유와 스테인리스 강관, 볼베어링을 포함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용 물품들을 조달하는 등 관련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또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오영호는 아라미드 섬유와 항공유 등 탄도미사일에 적용 가능한 여러 물품들을 조달하기 위해 러시아 회사 파르세크와 이 회사 관계자 알라르와 협력했으며, 알라르는 오영호에게 고체 로켓 연료에 필요한 혼합물을 만드는 방법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확산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전달한다"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 이들과의 모든 거래(미국을 통과하는 거래 포함)도 금지된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된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를 적용해 대북제재를 가한 건 지난 2019년 6월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지난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13382호는 북한이 명시되지 않은 행정명령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지원하는 개인 등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는 지난달 10일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한 조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하지만 당시의 조치는 지난해 나온 유일한 대북제재였는데 비해 올해는 1월부터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제재가 전격 발동돼 이후에도 제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탄도미사일을 정면 겨냥한 제재는 처음이다.

또 이번 조치는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미사일 시험발사 약 이틀 만에, 그것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의 조달 책임을 맡고 있는 인물들을 겨냥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고, 북한이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가 "2021년 9월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6차례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뒤이어 나온 것"이라며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의 연관성도 분명히 제시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위협에는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제재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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