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 구름많음흑산도19.2℃
  • 맑음인천29.4℃
  • 흐림충주31.0℃
  • 흐림군산21.5℃
  • 흐림천안29.2℃
  • 구름많음성산23.6℃
  • 흐림서청주29.1℃
  • 구름많음인제30.4℃
  • 구름많음속초22.5℃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영광군26.3℃
  • 흐림순천23.0℃
  • 흐림정읍27.0℃
  • 흐림통영25.1℃
  • 흐림광양시23.6℃
  • 맑음경주시28.9℃
  • 흐림보은22.9℃
  • 흐림상주30.2℃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많음서울31.1℃
  • 흐림청주30.2℃
  • 구름많음양평31.7℃
  • 맑음부산25.9℃
  • 구름많음의령군27.8℃
  • 맑음울산26.4℃
  • 구름많음수원30.6℃
  • 흐림이천31.5℃
  • 맑음철원30.4℃
  • 구름많음영천29.4℃
  • 구름많음고창군27.2℃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강화28.3℃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임실26.0℃
  • 구름많음창원25.2℃
  • 흐림장수26.1℃
  • 흐림문경29.4℃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강진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6.9℃
  • 구름많음영월30.3℃
  • 소나기전주23.2℃
  • 구름많음합천28.6℃
  • 소나기대전25.8℃
  • 구름많음양산시29.4℃
  • 구름많음원주31.9℃
  • 구름많음진도군24.0℃
  • 맑음영덕23.9℃
  • 구름많음거창27.0℃
  • 흐림서귀포22.3℃
  • 흐림보령22.0℃
  • 흐림제천29.6℃
  • 구름많음서산28.2℃
  • 흐림남해24.1℃
  • 구름많음북춘천31.9℃
  • 구름많음고창27.4℃
  • 구름많음춘천31.8℃
  • 맑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의성31.3℃
  • 비홍성27.2℃
  • 구름많음강릉24.8℃
  • 흐림세종27.0℃
  • 구름많음구미31.2℃
  • 흐림대관령22.5℃
  • 구름많음안동31.0℃
  • 구름많음동해24.6℃
  • 구름많음목포24.3℃
  • 구름많음봉화28.4℃
  • 흐림장흥22.9℃
  • 구름많음동두천30.5℃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금산27.6℃
  • 구름많음홍천31.6℃
  • 흐림추풍령28.5℃
  • 흐림부안22.9℃
  • 흐림순창군26.1℃
  • 흐림부여21.8℃
  • 흐림광주26.5℃
  • 흐림함양군27.8℃
  • 구름많음북강릉22.9℃
  • 맑음백령도25.4℃
  • 구름많음정선군29.7℃
  • 구름많음청송군30.0℃
  • 구름많음북부산27.7℃
  • 흐림산청26.8℃
  • 구름많음파주30.1℃
  • 흐림여수22.8℃
  • 흐림고산22.2℃
  • 흐림진주25.2℃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영주30.6℃
  • 맑음제주26.0℃
  • 맑음대구31.0℃
  • 흐림보성군23.3℃
  • 흐림남원26.1℃

주택금융공사,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1-13 09:43:0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HF공사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 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평생동안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이번 주요변수 재산정으로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평균 0.7%)한다. 이는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이를 일정 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란 게 주택금융공사 측 설명이다.

최준우 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2000가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올해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 원으로 변경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