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3회 거절 시 '등록말소'

  • 흐림성산14.5℃
  • 맑음춘천18.3℃
  • 구름많음천안19.0℃
  • 구름많음영천19.8℃
  • 흐림강진군17.7℃
  • 구름많음경주시17.7℃
  • 흐림광양시18.0℃
  • 흐림장흥17.7℃
  • 구름많음함양군20.3℃
  • 구름많음태백11.7℃
  • 맑음파주18.8℃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대전19.6℃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창원17.1℃
  • 흐림통영15.1℃
  • 구름많음부여19.3℃
  • 맑음서산18.4℃
  • 흐림해남16.6℃
  • 구름많음동두천19.8℃
  • 맑음영월19.1℃
  • 구름많음보은20.2℃
  • 구름많음세종18.3℃
  • 구름많음울진17.5℃
  • 흐림산청19.5℃
  • 구름많음합천19.5℃
  • 흐림순천19.5℃
  • 구름많음구미20.9℃
  • 맑음강화17.6℃
  • 흐림고흥17.1℃
  • 맑음북강릉15.1℃
  • 흐림광주19.4℃
  • 흐림양산시18.0℃
  • 구름많음추풍령18.3℃
  • 맑음인제18.3℃
  • 흐림여수15.7℃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상주19.6℃
  • 구름많음울릉도14.8℃
  • 구름많음군산19.6℃
  • 흐림진도군15.0℃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많음북춘천18.3℃
  • 맑음속초14.6℃
  • 구름많음동해15.5℃
  • 흐림보성군17.9℃
  • 구름많음정읍17.0℃
  • 구름많음금산20.4℃
  • 구름많음수원19.2℃
  • 구름많음영주18.8℃
  • 구름많음의성19.8℃
  • 구름많음봉화15.5℃
  • 맑음홍천18.2℃
  • 맑음원주19.3℃
  • 구름많음전주20.2℃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남원19.7℃
  • 흐림목포15.0℃
  • 구름많음흑산도13.8℃
  • 맑음제천16.9℃
  • 흐림부산13.9℃
  • 맑음이천20.6℃
  • 구름많음서청주18.8℃
  • 구름많음청송군18.7℃
  • 흐림북창원17.9℃
  • 흐림고산14.3℃
  • 구름많음부안19.1℃
  • 흐림진주18.7℃
  • 흐림순창군19.9℃
  • 구름많음밀양20.4℃
  • 구름많음영덕17.4℃
  • 맑음대관령10.6℃
  • 구름많음포항16.4℃
  • 흐림완도17.4℃
  • 흐림김해시17.1℃
  • 흐림청주19.6℃
  • 흐림북부산17.0℃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서울19.7℃
  • 맑음양평19.4℃
  • 맑음홍성19.5℃
  • 맑음철원18.4℃
  • 구름많음거창19.9℃
  • 흐림제주14.9℃
  • 맑음강릉16.7℃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백령도16.5℃
  • 맑음정선군14.1℃
  • 흐림서귀포17.8℃
  • 흐림울산16.6℃
  • 구름많음문경19.7℃
  • 구름많음인천18.7℃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고창17.6℃
  • 구름많음안동18.8℃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3회 거절 시 '등록말소'

김지원
기사승인 : 2022-01-11 14:18:25
과태료기준 마련…'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설명도 의무화 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3번 이상 거절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 처리될 수 있다.

▲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보증가입 요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엔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상한액은 3000만 원으로 정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15일 국토부 고시로 정한다.

아울러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면적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 기준인 전용면적 120㎡로 확대된다.

외국인의 국내 임대사업자 등록도 강화된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높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