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치밀한 스토킹 살인 20대 재판서 "심신미약"…결국 징역 20년 선고

  • 맑음금산27.1℃
  • 맑음거제26.5℃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진주26.5℃
  • 맑음장수23.6℃
  • 구름많음함양군26.1℃
  • 맑음강화27.4℃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부산27.5℃
  • 맑음부안27.2℃
  • 맑음봉화23.4℃
  • 흐림완도27.0℃
  • 구름많음영광군27.1℃
  • 맑음대관령20.9℃
  • 맑음임실25.3℃
  • 맑음대구26.6℃
  • 맑음영천24.6℃
  • 맑음양산시28.2℃
  • 구름많음여수27.2℃
  • 구름많음태백22.7℃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합천25.9℃
  • 맑음서청주26.0℃
  • 맑음거창25.2℃
  • 맑음영월23.7℃
  • 맑음북춘천25.6℃
  • 맑음이천26.1℃
  • 맑음인천28.4℃
  • 맑음안동25.0℃
  • 맑음보은24.1℃
  • 맑음양평26.5℃
  • 맑음백령도24.3℃
  • 구름많음순천25.2℃
  • 맑음울릉도24.2℃
  • 맑음성산28.4℃
  • 맑음수원27.4℃
  • 맑음영주23.4℃
  • 맑음의령군26.3℃
  • 맑음창원28.0℃
  • 맑음구미26.4℃
  • 맑음홍천25.5℃
  • 구름많음해남27.4℃
  • 맑음추풍령25.0℃
  • 맑음충주26.2℃
  • 맑음동두천26.8℃
  • 맑음제천23.4℃
  • 맑음철원25.6℃
  • 맑음영덕25.4℃
  • 맑음보령27.7℃
  • 맑음남원26.3℃
  • 맑음북부산27.5℃
  • 맑음북강릉24.8℃
  • 맑음천안26.5℃
  • 구름많음제주28.3℃
  • 맑음서귀포29.0℃
  • 맑음군산27.1℃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광양시27.2℃
  • 맑음춘천26.1℃
  • 맑음북창원28.1℃
  • 흐림고창
  • 맑음고산26.9℃
  • 맑음김해시27.2℃
  • 구름많음진도군26.9℃
  • 맑음문경24.7℃
  • 맑음강릉26.0℃
  • 흐림광주27.4℃
  • 맑음인제23.8℃
  • 맑음부여26.2℃
  • 맑음파주26.5℃
  • 맑음정선군23.7℃
  • 맑음원주26.0℃
  • 맑음울진25.9℃
  • 구름많음보성군26.5℃
  • 맑음포항26.9℃
  • 맑음울산26.1℃
  • 맑음통영26.4℃
  • 맑음세종26.8℃
  • 흐림고흥26.4℃
  • 구름많음정읍26.6℃
  • 맑음의성23.9℃
  • 맑음밀양27.2℃
  • 맑음속초25.2℃
  • 맑음청송군23.0℃
  • 맑음대전27.2℃
  • 구름많음남해26.2℃
  • 흐림동해26.0℃
  • 구름많음전주28.2℃
  • 맑음홍성26.7℃
  • 구름많음강진군27.3℃
  • 구름많음흑산도27.2℃
  • 맑음경주시26.3℃
  • 박무목포27.3℃
  • 맑음서울29.4℃
  • 맑음서산26.7℃
  • 구름많음순창군26.8℃
  • 맑음청주29.0℃

치밀한 스토킹 살인 20대 재판서 "심신미약"…결국 징역 20년 선고

임순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0 15:31:58
창원지법 밀양지원, 6개월간 스토킹하던 여성 살해 20대에 중형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을 집요하게 괴롭히다가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치밀한 범행을 계획한 이 남성은 재판과정에서는 끝까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께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 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거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사귈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지인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약속장소나 영화관 인근을 배회하며 따라다니기도 했다.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판단한 피고인은 지난해 5월 20일 렌터카를 빌린 뒤 "대화를 나누자"며 B 씨를 태운 뒤 대구방향을 차를 운전하며 휴대전화를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B 씨가 휴대전화 잠금 해제 요구를 거절하자, A 씨는 경남 밀양의 국도변에 차를 세운 뒤 강제로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위협을 느낀 B 씨가 이날 오후 7시 17분께 경찰에 신고한 후 지나가던 차량을 세워 도움을 청하자, A 씨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들고 쫓아가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밤 결국 숨졌고, 범행 후 달아난 A 씨는 도주한 지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사전에 '부산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에서 안 열리게' '경찰신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 내용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공판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이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앓아 병원을 다녔으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