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제도적 정비로 아파트 '홈 네트워크 해킹' 막는다

  • 맑음대전27.4℃
  • 맑음북강릉20.7℃
  • 맑음울진23.5℃
  • 맑음대구24.4℃
  • 맑음홍성27.6℃
  • 맑음강릉23.8℃
  • 맑음부안25.6℃
  • 흐림해남25.4℃
  • 맑음남원26.2℃
  • 맑음임실23.8℃
  • 맑음백령도23.9℃
  • 맑음보은25.3℃
  • 맑음영천22.8℃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흑산도23.8℃
  • 맑음서산27.5℃
  • 흐림춘천25.3℃
  • 맑음추풍령22.0℃
  • 맑음순창군26.2℃
  • 맑음양산시25.2℃
  • 구름많음거제25.2℃
  • 흐림강진군26.0℃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금산26.5℃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보령25.0℃
  • 맑음부산24.9℃
  • 맑음고창25.7℃
  • 맑음동해23.6℃
  • 맑음동두천26.4℃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광양시25.9℃
  • 맑음이천25.6℃
  • 맑음전주27.7℃
  • 맑음안동24.1℃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상주25.6℃
  • 맑음산청24.3℃
  • 맑음속초24.3℃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강화26.2℃
  • 맑음북창원26.3℃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제주26.2℃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세종26.2℃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충주26.2℃
  • 맑음밀양25.4℃
  • 흐림완도25.1℃
  • 맑음서울27.8℃
  • 맑음진주26.8℃
  • 맑음제천22.3℃
  • 맑음수원28.1℃
  • 흐림장흥25.2℃
  • 맑음양평26.4℃
  • 맑음영덕22.4℃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홍천24.9℃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합천25.7℃
  • 구름많음경주시23.4℃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영월23.0℃
  • 구름많음통영25.2℃
  • 맑음봉화21.2℃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부여24.9℃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거창25.1℃
  • 흐림북춘천25.4℃
  • 맑음원주25.7℃
  • 맑음영주22.8℃
  • 맑음진도군25.0℃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함양군24.7℃
  • 맑음군산28.2℃
  • 맑음파주24.9℃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서청주26.7℃
  • 맑음청송군21.7℃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천안27.8℃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울릉도22.7℃
  • 맑음인제21.7℃
  • 맑음포항24.6℃
  • 맑음인천29.3℃

경기도, 제도적 정비로 아파트 '홈 네트워크 해킹' 막는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05 08:53:19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운영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경기도가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경기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지난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지능형 홈 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가 명시됐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원격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제어하는 시설로, 설치된 카메라 등이 해킹되면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모든 입주자 등이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을 비롯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문서 보안,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전자적 문서관리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출석 수당 상한액 인상(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익사업에 따른 법인세 등 세금 소요 비용 지출 근거 마련 △관리비 연체 요율의 범위 설정 등도 담았다.

개정된 준칙을 기준으로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도내 4600여 개 단지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재난, 지능형 홈네트워크 및 문서 보안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공동주택관리에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준칙 운용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