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제도적 정비로 아파트 '홈 네트워크 해킹' 막는다

  • 흐림포항13.5℃
  • 구름많음영월12.5℃
  • 흐림제주13.6℃
  • 흐림문경12.6℃
  • 구름많음홍성11.9℃
  • 흐림북부산18.7℃
  • 구름많음파주8.8℃
  • 구름많음광주12.6℃
  • 구름많음전주11.1℃
  • 맑음세종11.6℃
  • 흐림진주15.3℃
  • 흐림남해15.4℃
  • 흐림순창군11.8℃
  • 흐림흑산도11.0℃
  • 흐림합천15.7℃
  • 흐림산청13.7℃
  • 흐림창원17.6℃
  • 구름많음춘천10.3℃
  • 흐림서귀포16.6℃
  • 구름많음북강릉8.8℃
  • 구름많음안동14.2℃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광양시13.5℃
  • 흐림고창10.7℃
  • 흐림거창12.7℃
  • 흐림금산12.3℃
  • 흐림경주시13.4℃
  • 흐림정읍11.4℃
  • 흐림추풍령13.0℃
  • 맑음북춘천10.0℃
  • 흐림정선군7.3℃
  • 맑음인천12.9℃
  • 맑음서울13.1℃
  • 구름많음수원10.9℃
  • 흐림울산13.5℃
  • 흐림원주12.8℃
  • 흐림북창원17.6℃
  • 흐림동해10.4℃
  • 흐림울진11.0℃
  • 흐림고산12.7℃
  • 흐림밀양18.4℃
  • 구름많음서산10.2℃
  • 흐림보성군13.2℃
  • 흐림해남12.3℃
  • 구름많음충주12.8℃
  • 흐림강진군13.1℃
  • 흐림순천11.5℃
  • 흐림성산13.8℃
  • 맑음대전12.6℃
  • 흐림이천12.0℃
  • 구름많음홍천10.2℃
  • 흐림영광군11.1℃
  • 맑음백령도9.7℃
  • 구름많음동두천9.4℃
  • 흐림의성15.7℃
  • 흐림고흥13.3℃
  • 흐림부산16.4℃
  • 흐림남원11.6℃
  • 흐림대관령4.5℃
  • 흐림구미15.9℃
  • 구름많음영덕11.2℃
  • 흐림상주14.1℃
  • 흐림영천13.3℃
  • 맑음강화10.8℃
  • 흐림함양군12.7℃
  • 흐림울릉도11.1℃
  • 구름많음양평13.2℃
  • 구름많음철원8.5℃
  • 흐림대구17.3℃
  • 흐림의령군14.9℃
  • 구름많음제천11.7℃
  • 흐림속초8.7℃
  • 흐림진도군11.8℃
  • 흐림거제17.2℃
  • 구름많음강릉10.1℃
  • 흐림임실10.8℃
  • 구름많음서청주12.3℃
  • 흐림장흥12.5℃
  • 구름많음보령9.2℃
  • 흐림목포11.9℃
  • 흐림통영17.0℃
  • 흐림인제7.6℃
  • 구름많음양산시18.9℃
  • 구름많음청주13.5℃
  • 구름많음보은11.6℃
  • 구름많음부여11.5℃
  • 흐림여수14.6℃
  • 흐림청송군14.6℃
  • 흐림고창군11.1℃
  • 흐림완도13.0℃
  • 흐림부안10.8℃
  • 구름많음태백6.5℃
  • 흐림김해시18.1℃
  • 흐림천안12.0℃
  • 흐림봉화10.3℃
  • 흐림장수10.0℃
  • 흐림영주12.8℃

경기도, 제도적 정비로 아파트 '홈 네트워크 해킹' 막는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1-05 08:53:19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운영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경기도가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경기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지난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지능형 홈 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가 명시됐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원격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제어하는 시설로, 설치된 카메라 등이 해킹되면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모든 입주자 등이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을 비롯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문서 보안,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전자적 문서관리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출석 수당 상한액 인상(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익사업에 따른 법인세 등 세금 소요 비용 지출 근거 마련 △관리비 연체 요율의 범위 설정 등도 담았다.

개정된 준칙을 기준으로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도내 4600여 개 단지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재난, 지능형 홈네트워크 및 문서 보안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공동주택관리에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준칙 운용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