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반려견 진료비, 이젠 얼마 나올지 알고 치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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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진료비, 이젠 얼마 나올지 알고 치료받는다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03 16:56:04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진료비 사전 게시
진료비 분류체계 수립 및 정보 공개도 실시
동물병원을 가더라도 "얼마가 나올까" 걱정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치료비에 깜짝 놀랄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진료 전 진료비를 사전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그동안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진료항목 명칭과 진료행위 및 구성방식이 병원마다 달라 진료비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이용자들이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받거나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진료 전 진료 내용과 비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속출했고, 진료비 과다 청구나 과잉 진료에 대한 분쟁도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고 게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진료에 대해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동물병원에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견공 4마리를 키우는 김모(50) 씨는 "진료비 표준화와 사전공지가 된다면 반려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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