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규 임대차 계약서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 맑음흑산도23.8℃
  • 맑음수원28.1℃
  • 구름많음목포27.0℃
  • 흐림완도25.1℃
  • 흐림해남25.4℃
  • 흐림북춘천25.4℃
  • 맑음청송군21.7℃
  • 맑음인천29.3℃
  • 맑음청주29.3℃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보성군24.2℃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거창25.1℃
  • 맑음안동24.1℃
  • 맑음북창원26.3℃
  • 맑음순창군26.2℃
  • 맑음봉화21.2℃
  • 맑음강릉23.8℃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천안27.8℃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광양시25.9℃
  • 맑음군산28.2℃
  • 맑음북강릉20.7℃
  • 맑음인제21.7℃
  • 맑음부안25.6℃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속초24.3℃
  • 맑음남원26.2℃
  • 맑음영주22.8℃
  • 맑음홍천24.9℃
  • 맑음영천22.8℃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동두천26.4℃
  • 맑음함양군24.7℃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산청24.3℃
  • 맑음서청주26.7℃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밀양25.4℃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제천22.3℃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파주24.9℃
  • 맑음동해23.6℃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여수26.1℃
  • 흐림춘천25.3℃
  • 맑음부여24.9℃
  • 구름많음제주26.2℃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보령25.0℃
  • 맑음상주25.6℃
  • 맑음대전27.4℃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진주26.8℃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영덕22.4℃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2℃
  • 맑음합천25.7℃
  • 맑음서울27.8℃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고창25.7℃
  • 맑음원주25.7℃
  • 맑음대구24.4℃
  • 맑음임실23.8℃
  • 맑음추풍령22.0℃
  • 맑음보은25.3℃
  • 맑음진도군25.0℃
  • 맑음양산시25.2℃
  • 맑음홍성27.6℃
  • 맑음이천25.6℃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금산26.5℃
  • 맑음세종26.2℃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전주27.7℃
  • 맑음강화26.2℃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영월23.0℃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의령군25.8℃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울릉도22.7℃
  • 흐림태백18.2℃
  • 맑음포항24.6℃
  • 맑음부산24.9℃
  • 맑음장수20.9℃
  • 맑음서산27.5℃
  • 맑음충주26.2℃

신규 임대차 계약서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03 11:31:36
집주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는다. 상생임대인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중 1년이 인정된다. 

▲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뉴시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대상에 신규 계약이 포함된다.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유지·인하도 포함)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 제도의 운영 기간을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지난달 2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 종료 후 새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을 때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현행법상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따라서 실거주 1년이 인정되는 것은 상당히 큰 혜택이다. 

이는 2020년에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2년째인 올해 대거 인상된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해 내놓은 보완책이다.
▲ 기획재정부 제공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고 이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전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취소한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역시 신규 계약으로 인정해 상생임대인 혜택을 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