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상향

  • 구름많음강화10.6℃
  • 구름많음인천12.4℃
  • 흐림진도군11.8℃
  • 흐림순천11.1℃
  • 흐림인제7.2℃
  • 구름많음천안10.9℃
  • 흐림영천12.8℃
  • 흐림함양군12.3℃
  • 흐림울진11.4℃
  • 맑음백령도9.6℃
  • 흐림강진군12.8℃
  • 구름많음문경11.9℃
  • 흐림흑산도10.6℃
  • 맑음수원9.9℃
  • 흐림광양시13.2℃
  • 흐림순창군11.4℃
  • 흐림정읍10.6℃
  • 흐림장흥12.4℃
  • 맑음홍천9.5℃
  • 흐림파주8.9℃
  • 흐림울릉도11.1℃
  • 맑음서청주10.3℃
  • 구름많음울산13.1℃
  • 구름많음이천10.7℃
  • 흐림목포11.8℃
  • 구름많음춘천9.6℃
  • 흐림거창11.7℃
  • 흐림통영16.5℃
  • 흐림해남12.2℃
  • 맑음부여10.4℃
  • 흐림의령군14.0℃
  • 흐림창원17.0℃
  • 흐림군산10.5℃
  • 흐림제주13.5℃
  • 맑음양평12.1℃
  • 맑음보령7.9℃
  • 흐림고흥12.8℃
  • 흐림추풍령12.1℃
  • 구름많음원주12.1℃
  • 흐림고산12.8℃
  • 흐림북춘천9.0℃
  • 구름많음대관령4.5℃
  • 흐림포항13.4℃
  • 흐림태백6.3℃
  • 구름많음부안10.6℃
  • 흐림동해10.7℃
  • 구름많음제천11.0℃
  • 흐림봉화9.6℃
  • 맑음세종10.3℃
  • 흐림안동13.6℃
  • 구름많음북부산17.5℃
  • 흐림속초8.4℃
  • 구름많음북강릉8.8℃
  • 흐림산청13.1℃
  • 구름많음양산시16.6℃
  • 구름많음보은10.1℃
  • 구름많음영덕11.1℃
  • 구름많음동두천9.1℃
  • 구름많음대전11.7℃
  • 흐림밀양17.7℃
  • 흐림구미14.9℃
  • 흐림성산13.4℃
  • 흐림고창군10.0℃
  • 구름많음김해시17.0℃
  • 구름많음철원7.4℃
  • 구름많음서울12.2℃
  • 흐림고창10.3℃
  • 흐림남해14.9℃
  • 구름많음정선군6.7℃
  • 흐림진주14.8℃
  • 흐림보성군12.9℃
  • 맑음청주13.0℃
  • 흐림경주시13.1℃
  • 구름많음서산9.9℃
  • 흐림영주12.1℃
  • 흐림금산11.6℃
  • 흐림광주11.9℃
  • 흐림청송군13.5℃
  • 흐림여수14.1℃
  • 흐림장수9.8℃
  • 구름많음강릉10.2℃
  • 흐림거제16.1℃
  • 흐림전주10.9℃
  • 흐림완도12.7℃
  • 흐림상주13.3℃
  • 흐림영광군10.5℃
  • 흐림대구16.6℃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홍성11.4℃
  • 흐림의성14.9℃
  • 흐림합천14.8℃
  • 흐림서귀포16.4℃
  • 흐림임실10.4℃
  • 흐림남원11.1℃
  • 흐림북창원17.2℃
  • 흐림영월12.0℃
  • 구름많음충주12.3℃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상향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1-12-31 08:49:06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으로
기초연금 1인당 최대 16만5000원 ↑
'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특례시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된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31일 수원시 등 특례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개정된 고시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4개 특례시 시민은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16일 특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된 데 이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도 기준이 상향되면서 복지급여를 받는 시민은 늘어나게 된다.

기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수원시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은 5000만 원 증가한다.

기본재산액이 늘어나면서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급여가 1인당 최대 16만5000원 증가하고, 신규 수급자는 5580여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제도를 도입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로, 일반 시는 '중소도시'로 분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었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불합리한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에 이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고시도 개정되면서 특례시 시민들이 받는 역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