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해 DSR 규제 강화…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 흐림산청22.6℃
  • 구름많음고창군22.4℃
  • 흐림고산20.7℃
  • 흐림인제16.8℃
  • 맑음수원22.2℃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구미22.0℃
  • 맑음흑산도20.5℃
  • 구름많음보은22.0℃
  • 맑음문경21.5℃
  • 맑음추풍령20.1℃
  • 흐림북강릉17.5℃
  • 구름많음의성21.6℃
  • 흐림성산22.3℃
  • 구름많음동해18.9℃
  • 흐림울산20.4℃
  • 흐림완도22.8℃
  • 흐림거제21.6℃
  • 흐림고흥23.7℃
  • 맑음홍성22.8℃
  • 흐림남원23.5℃
  • 맑음상주22.0℃
  • 흐림강화21.0℃
  • 흐림대관령15.3℃
  • 흐림제주21.9℃
  • 흐림창원22.3℃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9℃
  • 흐림남해22.4℃
  • 구름많음세종23.4℃
  • 흐림속초17.2℃
  • 흐림강릉18.0℃
  • 흐림보성군24.5℃
  • 흐림북부산21.8℃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1.4℃
  • 비북춘천18.7℃
  • 흐림영월19.5℃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홍천19.3℃
  • 흐림정선군18.8℃
  • 흐림철원18.4℃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많음거창22.4℃
  • 흐림의령군23.6℃
  • 흐림춘천18.7℃
  • 흐림여수22.8℃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청주25.4℃
  • 흐림포항20.7℃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광주24.3℃
  • 맑음서산21.8℃
  • 흐림진주22.6℃
  • 흐림통영21.3℃
  • 맑음충주22.6℃
  • 구름많음영천20.7℃
  • 구름많음태백16.3℃
  • 흐림밀양24.1℃
  • 구름많음영광군22.3℃
  • 구름많음인천22.3℃
  • 구름많음영덕19.4℃
  • 구름많음임실22.1℃
  • 구름많음천안23.0℃
  • 비부산21.7℃
  • 구름많음봉화19.8℃
  • 흐림해남23.0℃
  • 구름많음청송군21.1℃
  • 흐림순천22.7℃
  • 구름많음고창22.5℃
  • 맑음서울22.8℃
  • 구름많음영주19.7℃
  • 맑음부안22.0℃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울릉도20.2℃
  • 구름많음합천23.6℃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군산22.3℃
  • 구름많음이천21.4℃
  • 구름많음동두천20.7℃
  • 구름많음전주23.0℃
  • 구름많음정읍23.3℃
  • 구름많음원주22.2℃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울진19.5℃
  • 흐림경주시20.3℃
  • 흐림김해시21.7℃
  • 구름많음양평21.1℃
  • 흐림파주19.3℃
  • 흐림제천20.8℃
  • 구름많음백령도17.2℃
  • 구름많음서청주24.0℃
  • 흐림강진군23.9℃
  • 흐림장흥23.4℃
  • 흐림함양군23.3℃

새해 DSR 규제 강화…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강혜영
기사승인 : 2021-12-30 16:15:39
영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최대 0.3%p 인하 금융위원회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국내주식의 소수점 거래 허용 등을 담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발표했다.

▲ 가계대출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우선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의 '연 소득 이내' 한도 규제의 예외로 허용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 보증범위가 확대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기존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에서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내년 1분기 중 출시될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시중 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 장려금으로 주는 상품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15.4%)도 면제해준다.

내년 상반기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도 출시된다. 3~5년 동안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는 내년 하반기 중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일부 해외 주식 거래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새해부터는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의 추가 보험 대상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보험해약도 쉬워진다. 내년 2월 18일부터는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내년 1월 말부터는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포인트~0.1%포인트 인하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