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해 DSR 규제 강화…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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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DSR 규제 강화…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강혜영
기사승인 : 2021-12-30 16:15:39
영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최대 0.3%p 인하 금융위원회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국내주식의 소수점 거래 허용 등을 담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발표했다.

▲ 가계대출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우선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의 '연 소득 이내' 한도 규제의 예외로 허용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 보증범위가 확대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기존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에서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내년 1분기 중 출시될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시중 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 장려금으로 주는 상품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15.4%)도 면제해준다.

내년 상반기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도 출시된다. 3~5년 동안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는 내년 하반기 중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일부 해외 주식 거래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새해부터는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의 추가 보험 대상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보험해약도 쉬워진다. 내년 2월 18일부터는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내년 1월 말부터는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포인트~0.1%포인트 인하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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