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전기차 보조금은 100만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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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전기차 보조금은 100만원 축소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30 09:30:48
개소세 30% 감면은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 말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헤택이 3년 연장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상한액은 100만 원 축소된다. 

▲ 전기차 모델 GV60의 모습. [현대차 제공]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정리해 30일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이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 말까지 3.5%의 개소세율이 적용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 원)은 3년(2021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더 늘어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한도 100만 원) 및 취득세(한도 40만 원) 감면은 각각 1년(2021년 12월 31일→ 2022년12월 31일) 연장된다.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존보다 강화된다. 취득세 감면한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간은 2024년 말까지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보조금 수령 가능 차가액 상한금액도 하향(100% 지원 6000만→ 5500만 원 등)된다. 전기차 충전요금을 기본요금 25%, 이용요금 10%씩 할인해주던 혜택도 내년 7월부터 일몰돼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고, 대기업과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될 예정으로,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개정을 앞두고 있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해서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추가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 시행된다.

관세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말까지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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