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전기차 보조금은 100만원 축소

  • 흐림태백17.0℃
  • 흐림성산23.6℃
  • 구름많음파주24.5℃
  • 구름많음고창군25.3℃
  • 흐림김해시23.6℃
  • 흐림거창23.8℃
  • 흐림의령군25.3℃
  • 흐림안동23.8℃
  • 흐림서청주24.9℃
  • 흐림양산시24.3℃
  • 구름많음양평21.9℃
  • 구름많음서산24.9℃
  • 구름많음제천22.2℃
  • 구름많음군산24.5℃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영천21.6℃
  • 흐림속초17.6℃
  • 흐림봉화21.7℃
  • 흐림거제23.5℃
  • 흐림경주시20.8℃
  • 흐림완도24.9℃
  • 흐림밀양25.4℃
  • 흐림순창군25.8℃
  • 구름많음인천24.6℃
  • 흐림광양시25.7℃
  • 구름많음전주27.1℃
  • 흐림해남24.9℃
  • 흐림함양군26.0℃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목포24.8℃
  • 흐림남해24.1℃
  • 흐림정선군19.8℃
  • 흐림의성24.1℃
  • 흐림울진20.0℃
  • 흐림보성군26.2℃
  • 흐림상주24.1℃
  • 비북부산24.3℃
  • 흐림고산21.1℃
  • 흐림남원25.4℃
  • 흐림동해19.4℃
  • 흐림합천25.2℃
  • 흐림문경24.6℃
  • 흐림청송군22.2℃
  • 흐림임실24.7℃
  • 구름많음세종26.0℃
  • 흐림강진군26.0℃
  • 흐림서귀포22.9℃
  • 흐림강릉18.8℃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고흥25.1℃
  • 흐림동두천22.1℃
  • 소나기백령도16.8℃
  • 흐림진주25.4℃
  • 구름많음추풍령21.3℃
  • 흐림창원23.4℃
  • 비울릉도20.2℃
  • 구름많음이천22.8℃
  • 흐림광주26.3℃
  • 구름많음영월22.1℃
  • 흐림철원20.9℃
  • 구름많음인제18.0℃
  • 흐림대관령15.8℃
  • 흐림울산21.7℃
  • 흐림북창원25.7℃
  • 비북춘천19.8℃
  • 구름많음춘천19.7℃
  • 구름많음대전26.7℃
  • 흐림순천24.8℃
  • 구름많음강화22.7℃
  • 흐림장흥25.9℃
  • 구름많음보은23.1℃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제주22.9℃
  • 흐림부산23.1℃
  • 구름많음부안24.9℃
  • 구름많음영광군25.2℃
  • 구름많음보령25.9℃
  • 흐림원주24.2℃
  • 흐림서울23.7℃
  • 구름많음금산23.3℃
  • 흐림대구23.4℃
  • 비포항20.3℃
  • 흐림여수24.8℃
  • 흐림영덕20.4℃
  • 흐림영주22.3℃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홍성25.4℃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청주26.0℃
  • 흐림산청24.3℃
  • 흐림장수22.9℃
  • 비북강릉18.3℃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진도군23.7℃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전기차 보조금은 100만원 축소

김혜란
기사승인 : 2021-12-30 09:30:48
개소세 30% 감면은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 말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헤택이 3년 연장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상한액은 100만 원 축소된다. 

▲ 전기차 모델 GV60의 모습. [현대차 제공]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정리해 30일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이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 말까지 3.5%의 개소세율이 적용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 원)은 3년(2021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더 늘어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한도 100만 원) 및 취득세(한도 40만 원) 감면은 각각 1년(2021년 12월 31일→ 2022년12월 31일) 연장된다.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존보다 강화된다. 취득세 감면한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간은 2024년 말까지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보조금 수령 가능 차가액 상한금액도 하향(100% 지원 6000만→ 5500만 원 등)된다. 전기차 충전요금을 기본요금 25%, 이용요금 10%씩 할인해주던 혜택도 내년 7월부터 일몰돼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고, 대기업과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될 예정으로,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개정을 앞두고 있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해서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추가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 시행된다.

관세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말까지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