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캠코, 채무자 연체이자 감면·상환 유예 6개월 연장

  • 흐림임실26.8℃
  • 흐림목포25.5℃
  • 흐림춘천30.4℃
  • 흐림함양군26.7℃
  • 흐림산청25.6℃
  • 흐림수원27.1℃
  • 흐림순창군27.3℃
  • 흐림제천26.9℃
  • 흐림동해23.8℃
  • 흐림제주25.1℃
  • 비대구27.0℃
  • 흐림안동27.8℃
  • 흐림문경22.5℃
  • 흐림울진23.3℃
  • 흐림완도23.4℃
  • 흐림광주27.2℃
  • 흐림양산시25.8℃
  • 흐림의성28.5℃
  • 흐림남해24.1℃
  • 흐림태백24.9℃
  • 흐림추풍령24.9℃
  • 흐림고창27.1℃
  • 흐림순천24.2℃
  • 흐림동두천24.6℃
  • 흐림군산26.1℃
  • 흐림서산25.9℃
  • 흐림천안28.0℃
  • 흐림정선군25.1℃
  • 비포항25.7℃
  • 흐림진도군23.5℃
  • 흐림영광군27.1℃
  • 흐림보은26.3℃
  • 흐림북강릉23.5℃
  • 흐림홍천28.9℃
  • 흐림통영23.2℃
  • 흐림고흥23.7℃
  • 흐림인천28.8℃
  • 흐림인제27.6℃
  • 흐림성산23.0℃
  • 흐림고창군27.4℃
  • 흐림북춘천32.8℃
  • 흐림거창25.5℃
  • 흐림원주28.9℃
  • 흐림광양시24.5℃
  • 비북부산25.5℃
  • 흐림김해시25.0℃
  • 흐림이천29.1℃
  • 흐림강릉25.1℃
  • 흐림남원27.3℃
  • 구름많음울릉도25.2℃
  • 흐림백령도22.0℃
  • 흐림장흥24.4℃
  • 흐림북창원26.9℃
  • 비서귀포24.2℃
  • 흐림대관령19.6℃
  • 흐림의령군26.0℃
  • 흐림충주28.7℃
  • 비청주29.7℃
  • 비전주27.4℃
  • 흐림장수25.4℃
  • 흐림구미26.6℃
  • 흐림밀양27.1℃
  • 비흑산도20.7℃
  • 흐림대전27.9℃
  • 흐림영주27.3℃
  • 흐림영천25.7℃
  • 흐림여수23.6℃
  • 흐림부산23.6℃
  • 흐림속초24.0℃
  • 흐림금산26.1℃
  • 흐림정읍27.1℃
  • 흐림창원24.7℃
  • 비울산24.0℃
  • 흐림해남24.1℃
  • 흐림파주25.9℃
  • 흐림고산23.4℃
  • 흐림영월29.8℃
  • 흐림진주24.6℃
  • 흐림부여24.2℃
  • 흐림보성군24.9℃
  • 흐림강화28.2℃
  • 흐림합천26.6℃
  • 흐림봉화26.8℃
  • 흐림상주25.1℃
  • 흐림거제22.8℃
  • 흐림부안26.8℃
  • 흐림세종27.1℃
  • 흐림강진군24.7℃
  • 흐림청송군26.4℃
  • 흐림양평27.2℃
  • 흐림서청주28.3℃
  • 흐림영덕23.7℃
  • 흐림보령25.3℃
  • 흐림경주시25.9℃
  • 비홍성27.1℃
  • 흐림철원30.9℃
  • 흐림서울25.6℃

캠코, 채무자 연체이자 감면·상환 유예 6개월 연장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2-28 15:32:23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한도 12월말에서 내년 6월로 늘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AMCO)는 캠코나 금융기관 채무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등 6차 지원 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캠코 홈페이지 캡처.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의 지난 8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발표에 맞춰, 코로나19로 연체가 발생한 캠코 약정 채무자와 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캠코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채무자 중 연체가 지난해 3월 이후 시작됐거나, 그 이전 연체 부분을 해소한 경우에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내년 6월말까지 일괄 유예해 준다. 이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신용회복위원회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캠코에 매입 요청할 수 있다.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코로나19 종식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 및 채무감면(최대 60%)을 지원한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 대책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