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G 무제한인데 느려터져"…공정위, 최대속도 표시 안한 SKT 제재

  • 맑음충주12.5℃
  • 흐림경주시13.2℃
  • 흐림포항13.9℃
  • 맑음강화13.7℃
  • 맑음원주12.7℃
  • 구름많음진주12.8℃
  • 맑음군산12.5℃
  • 흐림해남12.3℃
  • 맑음청주14.1℃
  • 흐림광양시14.5℃
  • 흐림남해13.5℃
  • 맑음북강릉16.9℃
  • 흐림완도12.9℃
  • 맑음부안13.6℃
  • 흐림고산11.5℃
  • 맑음인제9.2℃
  • 흐림통영13.4℃
  • 맑음대전13.2℃
  • 구름많음강릉15.8℃
  • 흐림여수13.7℃
  • 맑음정선군8.3℃
  • 흐림순창군12.0℃
  • 맑음전주13.7℃
  • 맑음파주11.1℃
  • 맑음백령도12.2℃
  • 흐림대구13.1℃
  • 흐림산청12.3℃
  • 흐림영광군11.6℃
  • 구름많음의령군13.2℃
  • 맑음수원13.2℃
  • 맑음북춘천11.6℃
  • 흐림합천13.4℃
  • 흐림고흥12.8℃
  • 흐림김해시13.2℃
  • 맑음동두천12.3℃
  • 흐림북부산13.6℃
  • 맑음상주12.6℃
  • 박무흑산도12.0℃
  • 흐림거창12.3℃
  • 박무인천13.1℃
  • 흐림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3.0℃
  • 맑음세종12.6℃
  • 맑음부여11.2℃
  • 맑음제천12.1℃
  • 흐림광주13.1℃
  • 흐림순천11.6℃
  • 구름많음구미14.6℃
  • 맑음보령13.8℃
  • 맑음서청주12.4℃
  • 흐림진도군11.9℃
  • 흐림함양군12.6℃
  • 구름많음장수10.4℃
  • 흐림거제13.4℃
  • 맑음금산11.8℃
  • 맑음홍성12.8℃
  • 구름많음문경13.4℃
  • 맑음서울14.0℃
  • 흐림동해14.8℃
  • 맑음영주12.4℃
  • 흐림강진군12.2℃
  • 구름많음울진14.8℃
  • 비제주12.2℃
  • 흐림목포12.4℃
  • 맑음춘천11.3℃
  • 맑음이천12.4℃
  • 맑음천안12.1℃
  • 구름많음고창군11.1℃
  • 맑음홍천10.3℃
  • 흐림영덕13.3℃
  • 구름많음울산13.3℃
  • 흐림밀양13.8℃
  • 흐림청송군10.8℃
  • 구름많음울릉도13.0℃
  • 맑음양평11.7℃
  • 구름많음정읍12.0℃
  • 구름많음창원13.9℃
  • 맑음보은11.0℃
  • 흐림장흥12.2℃
  • 맑음영월11.3℃
  • 흐림서귀포13.8℃
  • 구름많음고창10.8℃
  • 흐림남원12.4℃
  • 흐림성산12.2℃
  • 구름많음대관령9.6℃
  • 구름많음임실11.3℃
  • 맑음철원10.8℃
  • 구름많음의성12.1℃
  • 구름많음태백9.5℃
  • 맑음속초16.5℃
  • 구름많음안동12.3℃
  • 흐림북창원14.1℃
  • 맑음추풍령12.2℃
  • 흐림부산13.8℃
  • 맑음서산12.4℃
  • 구름많음봉화10.5℃
  • 흐림영천12.3℃

"5G 무제한인데 느려터져"…공정위, 최대속도 표시 안한 SKT 제재

곽미령
기사승인 : 2021-12-27 10:10:06
SK텔레콤이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SK텔레콤 CI [SK텔레콤 제공]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했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간단한 SNS 메시지 전송, 웹서핑, 해상도가 낮은 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가 최대임에도 SKT가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SKT가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만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