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0대와 스폰서 계약하고 성매매 시킨 40대 '징역 5년'

  • 구름많음구미27.4℃
  • 맑음파주26.8℃
  • 맑음충주27.1℃
  • 맑음순창군27.0℃
  • 맑음강화27.9℃
  • 맑음임실25.4℃
  • 맑음영주25.4℃
  • 맑음동해26.2℃
  • 맑음추풍령25.3℃
  • 맑음김해시28.2℃
  • 구름많음순천25.5℃
  • 맑음제천25.5℃
  • 맑음영덕25.5℃
  • 흐림성산28.0℃
  • 맑음장수23.9℃
  • 맑음포항27.4℃
  • 맑음정선군23.5℃
  • 맑음수원28.8℃
  • 맑음북강릉26.4℃
  • 맑음세종27.8℃
  • 흐림제주27.9℃
  • 맑음서울29.3℃
  • 맑음군산28.1℃
  • 맑음전주28.8℃
  • 맑음북춘천27.1℃
  • 맑음인제24.3℃
  • 맑음산청27.4℃
  • 맑음양평27.1℃
  • 맑음울산26.8℃
  • 맑음인천29.3℃
  • 맑음양산시28.5℃
  • 맑음원주26.7℃
  • 맑음보은24.8℃
  • 맑음철원26.5℃
  • 구름많음고흥26.7℃
  • 맑음청주29.3℃
  • 맑음천안27.2℃
  • 맑음의성25.6℃
  • 맑음통영27.0℃
  • 맑음부산28.6℃
  • 맑음서청주26.7℃
  • 맑음춘천26.8℃
  • 구름많음진도군26.7℃
  • 구름많음강진군26.6℃
  • 맑음광양시27.7℃
  • 맑음봉화24.1℃
  • 맑음거제27.3℃
  • 맑음부여27.0℃
  • 박무목포27.3℃
  • 맑음고산27.5℃
  • 맑음영월25.7℃
  • 맑음속초26.7℃
  • 맑음거창26.8℃
  • 맑음북창원29.1℃
  • 맑음북부산28.8℃
  • 흐림흑산도27.5℃
  • 구름많음서귀포29.6℃
  • 맑음여수27.3℃
  • 구름많음울진26.0℃
  • 구름많음해남27.1℃
  • 맑음보령29.1℃
  • 맑음강릉26.2℃
  • 구름많음장흥27.0℃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합천26.9℃
  • 맑음영광군27.2℃
  • 맑음이천27.0℃
  • 맑음홍성28.4℃
  • 맑음백령도24.8℃
  • 맑음금산27.2℃
  • 맑음부안28.0℃
  • 맑음서산28.0℃
  • 맑음남원26.6℃
  • 맑음울릉도25.9℃
  • 맑음홍천25.8℃
  • 맑음정읍27.8℃
  • 맑음대관령21.6℃
  • 맑음태백24.0℃
  • 맑음고창
  • 맑음고창군27.9℃
  • 맑음함양군26.7℃
  • 맑음동두천27.8℃
  • 맑음청송군25.5℃
  • 맑음대구27.3℃
  • 맑음상주26.7℃
  • 맑음안동25.7℃
  • 구름많음완도26.6℃
  • 맑음밀양27.9℃
  • 맑음창원28.8℃
  • 구름많음보성군27.1℃
  • 맑음영천25.7℃
  • 맑음광주28.2℃
  • 맑음문경26.3℃
  • 맑음경주시27.2℃
  • 맑음진주26.6℃
  • 맑음대전28.2℃
  • 맑음남해27.1℃

10대와 스폰서 계약하고 성매매 시킨 40대 '징역 5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22 13:48:52
스폰서 계약을 앞세워 10대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중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 양에게 "한 달에 4번 만나면 매달 500만 원을 받는 스폰서 계약을 맺자"고 접근, 울산의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속여 180만 원을 뜯어냈다.

며칠 뒤 A 씨는 B 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스폰서 계약을 어겼다며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고,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33차례에 걸쳐 886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다른 여성 2명에게도 접근해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당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있어 지우는 데 수억 원이 들었다"는 등 거짓말로 3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상 물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쉽게 믿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여성 2명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