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0대와 스폰서 계약하고 성매매 시킨 40대 '징역 5년'

  • 흐림구미28.6℃
  • 흐림장수24.7℃
  • 흐림의성29.7℃
  • 비서귀포23.9℃
  • 구름많음철원32.0℃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3.8℃
  • 흐림고흥24.3℃
  • 흐림순천24.4℃
  • 흐림서청주28.8℃
  • 흐림봉화27.6℃
  • 흐림보성군25.2℃
  • 흐림강화29.6℃
  • 흐림목포26.1℃
  • 흐림영덕24.7℃
  • 흐림정읍28.0℃
  • 흐림문경28.4℃
  • 흐림고창군27.3℃
  • 구름많음인제28.2℃
  • 흐림군산25.5℃
  • 흐림김해시26.1℃
  • 흐림충주30.7℃
  • 흐림상주28.5℃
  • 흐림광주28.0℃
  • 흐림수원29.7℃
  • 흐림진도군23.9℃
  • 흐림임실27.7℃
  • 흐림원주32.2℃
  • 비울산24.8℃
  • 흐림남해24.5℃
  • 흐림백령도23.1℃
  • 흐림여수23.6℃
  • 흐림보은27.8℃
  • 흐림밀양27.3℃
  • 흐림산청26.0℃
  • 흐림안동28.5℃
  • 흐림파주29.7℃
  • 흐림동두천32.0℃
  • 흐림장흥24.8℃
  • 안개흑산도20.2℃
  • 흐림추풍령26.2℃
  • 구름많음춘천33.3℃
  • 흐림성산23.2℃
  • 흐림청송군28.1℃
  • 흐림의령군26.5℃
  • 흐림보령24.5℃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북춘천33.4℃
  • 흐림함양군26.4℃
  • 비청주30.1℃
  • 비홍성27.5℃
  • 흐림전주27.6℃
  • 흐림순창군27.9℃
  • 흐림고창27.5℃
  • 흐림대구28.0℃
  • 흐림정선군25.0℃
  • 흐림제천28.0℃
  • 흐림남원27.6℃
  • 흐림울릉도26.0℃
  • 흐림진주25.0℃
  • 흐림합천26.8℃
  • 비창원24.6℃
  • 흐림통영23.7℃
  • 흐림강릉25.2℃
  • 흐림서산26.0℃
  • 흐림북창원27.0℃
  • 흐림북강릉23.7℃
  • 구름많음홍천32.4℃
  • 흐림울진24.1℃
  • 흐림세종27.8℃
  • 흐림거창25.5℃
  • 흐림서울31.4℃
  • 흐림금산26.2℃
  • 흐림영주28.8℃
  • 흐림천안29.1℃
  • 흐림해남24.4℃
  • 구름많음이천29.3℃
  • 흐림광양시24.8℃
  • 흐림완도23.5℃
  • 흐림태백26.1℃
  • 비포항26.0℃
  • 흐림영월30.7℃
  • 흐림대관령20.6℃
  • 흐림거제23.0℃
  • 흐림양산시26.4℃
  • 흐림인천30.4℃
  • 흐림부안26.2℃
  • 흐림양평25.9℃
  • 흐림영광군26.6℃
  • 흐림강진군25.2℃
  • 비북부산26.0℃
  • 흐림부여27.3℃
  • 흐림경주시26.5℃
  • 비대전28.1℃
  • 비부산23.8℃
  • 구름많음속초24.3℃
  • 흐림영천27.2℃

10대와 스폰서 계약하고 성매매 시킨 40대 '징역 5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1-12-22 13:48:52
스폰서 계약을 앞세워 10대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중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 양에게 "한 달에 4번 만나면 매달 500만 원을 받는 스폰서 계약을 맺자"고 접근, 울산의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속여 180만 원을 뜯어냈다.

며칠 뒤 A 씨는 B 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스폰서 계약을 어겼다며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고,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33차례에 걸쳐 886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다른 여성 2명에게도 접근해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당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있어 지우는 데 수억 원이 들었다"는 등 거짓말로 3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상 물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쉽게 믿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여성 2명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