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식에 짐 될 수 없어"…치매 아내 살해한 장애인 남편 '징역 4년'

  • 맑음고창군27.9℃
  • 맑음보은24.8℃
  • 맑음산청27.4℃
  • 맑음안동25.7℃
  • 맑음문경26.3℃
  • 맑음전주28.8℃
  • 맑음울릉도25.9℃
  • 맑음백령도24.8℃
  • 맑음경주시27.2℃
  • 맑음남원26.6℃
  • 맑음영월25.7℃
  • 맑음밀양27.9℃
  • 흐림성산28.0℃
  • 맑음제천25.5℃
  • 맑음서산28.0℃
  • 맑음광주28.2℃
  • 맑음청주29.3℃
  • 맑음고창
  • 맑음장수23.9℃
  • 맑음홍성28.4℃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울진26.0℃
  • 맑음군산28.1℃
  • 맑음양산시28.5℃
  • 맑음통영27.0℃
  • 맑음원주26.7℃
  • 박무목포27.3℃
  • 맑음의성25.6℃
  • 맑음영광군27.2℃
  • 맑음속초26.7℃
  • 맑음북강릉26.4℃
  • 맑음영주25.4℃
  • 맑음북부산28.8℃
  • 맑음추풍령25.3℃
  • 맑음임실25.4℃
  • 맑음동두천27.8℃
  • 맑음대관령21.6℃
  • 구름많음구미27.4℃
  • 맑음부여27.0℃
  • 구름많음완도26.6℃
  • 맑음북춘천27.1℃
  • 맑음강화27.9℃
  • 맑음울산26.8℃
  • 맑음충주27.1℃
  • 맑음춘천26.8℃
  • 맑음고산27.5℃
  • 맑음함양군26.7℃
  • 맑음김해시28.2℃
  • 맑음세종27.8℃
  • 맑음북창원29.1℃
  • 맑음이천27.0℃
  • 맑음상주26.7℃
  • 맑음봉화24.1℃
  • 맑음영천25.7℃
  • 맑음양평27.1℃
  • 맑음철원26.5℃
  • 맑음포항27.4℃
  • 맑음동해26.2℃
  • 맑음의령군26.7℃
  • 맑음거창26.8℃
  • 구름많음서귀포29.6℃
  • 맑음대구27.3℃
  • 구름많음강진군26.6℃
  • 맑음파주26.8℃
  • 구름많음장흥27.0℃
  • 흐림제주27.9℃
  • 맑음금산27.2℃
  • 맑음합천26.9℃
  • 흐림흑산도27.5℃
  • 맑음서울29.3℃
  • 맑음창원28.8℃
  • 맑음태백24.0℃
  • 맑음남해27.1℃
  • 맑음인제24.3℃
  • 맑음진주26.6℃
  • 맑음수원28.8℃
  • 구름많음진도군26.7℃
  • 맑음보령29.1℃
  • 맑음서청주26.7℃
  • 맑음광양시27.7℃
  • 맑음홍천25.8℃
  • 맑음인천29.3℃
  • 맑음정읍27.8℃
  • 맑음대전28.2℃
  • 구름많음해남27.1℃
  • 구름많음순천25.5℃
  • 맑음거제27.3℃
  • 맑음여수27.3℃
  • 맑음부산28.6℃
  • 맑음천안27.2℃
  • 구름많음보성군27.1℃
  • 맑음부안28.0℃
  • 맑음강릉26.2℃
  • 맑음영덕25.5℃
  • 맑음정선군23.5℃
  • 맑음청송군25.5℃
  • 맑음순창군27.0℃

"자식에 짐 될 수 없어"…치매 아내 살해한 장애인 남편 '징역 4년'

임순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21 19:35:54
70대 아내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목을 졸라 살해한 장애인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 북구에 사는 A 씨는 40년 전에 결혼한 아내 B 씨, 아들 1명과 함께 40년 동안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아내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5급 지체 장애를 갖고 있던 A 씨 또한 우울장애, 뇌경색, 치매의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치매 증상이 심각해져만 갔다.

결국 A 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 8월 30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에 누워 있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간병인 없이 피해자와 둘이 살며 피해자를 간호해 왔고, 지체 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